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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신문법 시행령 무력화시킬 것”

3일 구리남양주뉴스 보도…지난 1월엔 본인에 비판적 소형매체 신문법 시행령 관련 발언으로 논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난 2일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매체인 구리남양주뉴스 3일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전날(2일) 4․13총선 남양주 병구 출마를 재확인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문제가 많다며 "상당히 인터넷과 SNS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인터넷매체의 기본이 1인 미디어까지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참여민주주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언론 등록 시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 이상 상시 고용을 증명하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등록 매체들은 유예기간 1년이 마무리되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번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분명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이 재선이 되면 힘 있게 언론환경을 바꿔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부가 개정한 신문법 시행령이 '모법을 넘어선 시행령 개정'이라며 "시행령에서 못하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법 개정안을 내면 시행령이 무력화 되니까 그리고 싸워볼 수 있으니까"라고 말하며,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해 개선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앞서 최민희 의원은 지난 1월 28일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이강윤의 오늘’에 출연, 녹취록 관련 발언을 이어가던 가운데 자신을 비판한 일부 보수성향 인터넷매체들을 두고,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모두 해당된다는 발언을 해, 퇴출을 바란다는 뜻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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