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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신문법 시행령 개정’ 오락가락 태도 논란

자신을 비판한 소형매체 퇴출 논란엔 “다 해당됩니다” 지역구 가선 “시행령 무력화시키겠다”


5인 미만 인터넷 신문 퇴출법으로도 불리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오락가락한 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매체인 구리남양주신문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2일 4․13총선 남양주 병구 출마를 재확인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비판하고 자신이 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 무력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의 법안으로 인해 "상당히 인터넷과 SNS가 위축"될 것이라며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또한 인터넷매체의 기본이 1인 미디어까지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참여민주주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이 재선이 되면 힘 있게 언론환경을 바꿔보겠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부가 개정한 신문법 시행령이 '모법을 넘어선 시행령 개정'이라며 "시행령에서 못하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라면서, "제가 법 개정안을 내면 시행령이 무력화 되니까 그리고 싸워볼 수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최 의원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난 1월 28일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했던 발언과는 온도차이가 크다.

당시 방송에서 자신이 폭로한 녹취록과 관련해 발언을 이어가던 최 의원은 “제가 궁금한 게 있는 데 어떤 게 있었냐면요, 특정, 제가 잘 못보던 인터넷 매체에 저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가 계속 똑같은 내용인데 매체이름만 바뀌어서 인터넷에 계속 실려요. ‘OO파인더’ ‘ㅍ한국닷컴’ ‘M 워치’ 이런 데거든요, ‘ㄴ데일리’ 이런 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봤더니...(중략) 그리고 ‘ㅍ리뷰’는 다음에 못들어가서 N파인더, ㅍ한국닷컴을 통해서 원고를 송고해서 다음에 내용이 실렸다. 또, M워치를 통해서 네이버에 실렸다.” 완전히 제가 의문이 풀린 겁니다”라며, 특정 매체들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지금 인터넷 매체들 5명 이하 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든데, 지금 거론한 데들 다 거기…”라고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말하자, 최 의원은 “다 해당됩니다”라며 진행자의 발언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대답을 했다.

진행자는 “아, 그럼 되겠네.”라고 말을 이어, 매체의 ‘등록 취소’를 시사하는 듯한 뉘앙스를 전했으나, 최 의원은 이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이 본인에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는 인터넷매체 퇴출을 기대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 여론을 낳았다.

최 의원이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하지 않은 채 오는 총선에서 자신이 출사표를 던진 지역구 지역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비판하며 소형인터넷매체들을 위해 법개정으로 무력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중적 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즉, 자신을 비판한 일부 소형언론매체들의 퇴출 위험은 최소한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반면,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발언을 한 대목은, 최 의원이 가진 언론관마저 의문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푸른한국닷컴의 전영준 대표는 “최민희 의원의 언론관이, 설마 ‘나를 비판한 매체와 아닌 매체’를 기준으로 나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며 “최 의원의 그동안의 언론운동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이 같은 이중적 태도 논란에 대해 질문하고자 9일 통화를 시도한 기자에게 “바빠서 통화하기 힘들다. 지역 분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다”며 전화를 끊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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