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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비판, 최민희 발언엔 침묵?

언론노조, 최민희 의원 발언 관련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있어 의문을 낳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28일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게재한 일부 보수 성향 인터넷매체들을 두고,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모두 해당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의 관련 발언은 자신에 비판적인 인터넷매체 퇴출을 기대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어서 부적절 논란을 자초했다.

언론노조는 정부가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자 반발한 대표적 단체이다.

지난 해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인터넷기자협회 등은 성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은, 최 의원의 팟캐스트 방송 출연 발언과 관련해 질문하고자 기자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또한, 이와 관련한 언론노조의 입장을 묻는 문자도 남겼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언론노조 사무실로도 관련 질문과 연락처를 남겼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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