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소형매체들 “최민희 의원 ‘우파매체’ 거론 이중적이고 부적절”

최민희 의원 비판한 소형매체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다 해당된다” 발언 비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자신에 관한 비판적 기사를 게재한 일부 보수성향 인터넷매체들을 두고,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모두 해당된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소형매체들이 “이중적 태도”라며 비판에 나섰다.

지난 해 11월 19일 시행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 매체 등록 시 최소 운영인력을 3인에서 5인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골자로, 기존 등록 매체들은 유예기간 1년이 마무리되는 올해 11월 18일까지 인원수를 5인에 맞추지 못하면 언론매체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월 28일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이강윤의 오늘’에 출연, 녹취록과 관련해 진행자와 대화를 이어가면서 논란이 된 관련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제가 궁금한 게 있는 데 어떤 게 있었냐면요, 특정, 제가 잘 못보던 인터넷 매체에 저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가 계속 똑같은 내용인데 매체이름만 바뀌어서 인터넷에 계속 실려요. ‘OO파인더’ ‘ㅍ한국닷컴’ ‘M 워치’ 이런 데거든요, ‘ㄴ데일리’ 이런 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봤더니, (중략) 그리고 ‘ㅍ리뷰’는 다음에 못 들어가서 N파인더, ㅍ한국닷컴을 통해서 원고를 송고해서 다음에 내용이 실렸다. 또, M워치를 통해서 네이버에 실렸다.” 완전히 제가 의문이 풀린 겁니다”라며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지금 인터넷 매체들 5명 이하 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든데, 지금 거론한 데들 다 거기…”라고 말하자, 최 의원은 “다 해당됩니다”라며 진행자의 발언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대답을 했다.

진행자는 “아, 그럼 되겠네.”라고 말을 이어, 매체의 ‘등록 취소’를 시사하는 듯한 뉘앙스를 전했음에도 최 의원은 이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이 본인에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는 인터넷매체 퇴출을 기대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푸른한국닷컴 전영준 대표는 “소위 진보진영에서는 5인 이하 매체는 퇴출시키는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에 반대하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추진한 마당에, 진보진영의 대표적 언론운동가 출신이라는 최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우파매체는 퇴출되길 기대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모순된 태도”라며 “한 쪽에서는 1인 미디어 주장하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1인 미디어를 부정하는 듯한 사람들에게는 국가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는 “최민희 의원은 국회에 들어간 목적 자체가 우파매체들을 헐뜯고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눈에 비친다”면서 “좌익은 우익 대통령 등을 모독할 땐 표현의 자유를 찾고, 남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표본적인 인물이 바로 최민희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중적인 정치인은 언론이 앞장서 비판하고 감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형인터넷 매체의 한 대표는 “국회의원은 공인 중 공인으로서 강도 높은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최 의원이 본인 비판 기사를 낸 인터넷 매체를 일일이 거론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최 의원의 그동안의 활동이나 주장을 봤을 때 매우 부적절했다”며 “최 의원의 주장이나 활동이 대중적 공감을 얻으려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공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데만 골몰하는 듯한 모습으로만 비춰져서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