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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민중총궐기 집회 보도외압’ 기자 등 징계

KBS본부노조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의 ‘막걸리 보안법’을 연상케하는 ‘막걸리 징계’” 반발

KBS(사장 고대영)가 자사 뉴스와 관련,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도본부 기자 2명을 징계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이하 본부노조)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KBS는 24일 본부노조 공추위 정모 전 간사와 김모 KBS기자협회 공정방송국장에게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KBS는 전날(23일) 두 기자에 대해 ‘부당한 압력 행사’와 ‘직장 내 질서 훼손 행위’를 근거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親언론노조 성향의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 기자는 공추위 간사 신분이었던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보도였던 “교통마비에 논술 수험생 발 ‘동동’”과 관련해 사회2부 취재 기자, 부서장 등과 통화했다. 보도 경위를 묻고 리포트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 기자의 경우 지난달 20일 KBS ‘뉴스9’의 중계차 연결 코너 ‘청년 대한민국 현장을 가다, 대륙 전약 배송’ 리포트가 문제가 됐다. 김 기자는 이 리포트 담당 기자에게 보도 배경 등을 물었다. 보도에 등장하는 중소기업의 선정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BS는 두 기자의 이 같은 행위가 취재기자, 부서장 등에 대한 '부당한 압력·개입을 행사'하고 '직장 내 질서를 훼손한 것'이라며 징계절차에 착수했고, KBS 기자협회는 지난 19일 “징계위에 회부된 두 기자는 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취재 기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뿐”이라며 징계위 회부 철회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KBS의 입장 번복이 없자, 본부노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징계 사유가 얼토당토않은 것은 물론 징계절차도 문제투성이다. 가장 기본적인 비위사실 조사라는 핵심절차조차 대충대충 뛰어넘은 채, 보도국 간부들의 자의적 주장만으로 징계사유를 확정해 강행한 징계”였다며 “마치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의 ‘막걸리 보안법’을 연상케하는 ‘막걸리 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식상으로는 인사위에 참석한 위원들의 합의로 결정했지만 실제론 실질적인 최고 인사권자인 고대영 사장의 의중을 살펴 그대로 징계를 강행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본부노조는 아울러 공방위 전 간사와 기자협회 공정방송국장에 대한 징계가 단체협약과 편성규약을 무시한 처사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만성적 내홍을 앓고 있는 MBC에서조차 듣고 보도 못한 일”이라며 “공정방송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민실위 간사의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적은 있을지언정 민실위 간사의 공정방송 감시활동 자체를 징계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KBS “담당 부서장에게 부당 압력 사실 확인” “징계대상자가 자신이 속한 상급단체 불리한 보도 막으려 했다”

그러나 KBS는 이와 관련해 25일 “최근 보도본부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가 있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관련자의 출석, 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징계 결정을 두고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입장문을 냈다.

KBS는 “징계 대상상자들은 제작 책임자가 아닌 후배 취재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경위 파악’이나 ‘압력 및 간섭’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며 “특히 대상자 중 1명은 담당 부서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거나 방송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해당 행위를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로 볼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며 “해당 뉴스아이템은 민주노총이 주도한 집회 관련 ‘민중총궐기 집회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대상자는 자신이 속한 상급단체에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주장하며 한편으로는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BS는 또한, “보도의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는 단체협약에 의한 ‘공방위’와 편성규약에 따른 ‘보도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상자들은 공식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압력 행사 및 간섭을 했다. 이는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KBS는 “MBC 관련 지노위 판정을 근거로 본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 있지만 MBC건과 본 징계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지노위는 이미 방송된 이후의 비평활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취재에 불응하고 노동조합에서 취재를 해오면 보고할 것을 지시한 행위가 노조 활동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본 것이지만 본 징계는 노조와 협회의 간부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한 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BS는 “본 징계절차는 편성규약이나 단협이 아닌, 인사규정 제55조의 징계사유에 근거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다. 또한 이제 1심 절차가 마무리 되었고 재심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재심이 청구되면 특별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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