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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최민희 의원 폭로 행위 면책특권 적용 안 돼”

면책특권 강조한 최민희 의원, 그러나 대다수 변호사들 “면책특권 해당 안 된다” 단언

지난 달 25일 이른바 MBC 관련 ‘녹취록’ 폭로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폭로 행위에 대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앞서 최 의원은 1월 25일 오전 7시 30분 자신의 블로그에 <백종문 "최승호. 박성제 증거없이 해고" 실토>란 제목의 녹취록 관련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은 글에서 입수한 녹취록을 근거로 지난 2014년 4월 MBC 고위 관계자와 폴리뷰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MBC가 직원 2인 증거 없이 해고’, ‘보수우익매체와 MBC경영진이 은밀한 유착관계를 맺는 뒷거래의 자리’란 주장 등을 펼쳤다.

이후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 내용의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다음날인 2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녹취록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이 밖에도 26일 CBS 라디오 방송출연, 27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팟짱’ 등에 출연해 녹취록과 관련해 계속적인 폭로에 나섰다.

특히 최 의원은 팟짱 출연을 통해 녹취록 관련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지금 우상호 간사가 새누리당 쪽에 미방위 열자, 상임위 무조건 열자고 요청을 한 상태구요…그렇게라도 열어서 일단 녹취록의 주요부분을 더 공개를 하고,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언론인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해 놓은 상태”라며,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에 의한 ‘진상규명’을 재차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전했다.

그는 또, “녹취록 전량을 다 공개하려면 국회가 열려야 된다”고 말해, 녹취록 내용의 ‘사적’ 성격을 반증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 제가 일하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특권은 면책특권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면책특권’을 앞세운 대국민 공개로 사실확인 없는 무차별 폭로와 개인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마치 자신의 폭로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된다는 뉘앙스로 풀이되는 이 같은 발언과 달리, 그러나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최민희 의원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

이와 관련, 이른바 부림사건의 주임판사 가운데 한 명으로 유명한 서석구 변호사는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한 직무상 발언만 면책특권이 주어진다.”며 “(최 의원 폭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또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이라도 밖에서 똑같은 발언을 할 경우 그건 면책특권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 부대표 김기수 변호사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조전혁 의원도 블로그에 명단을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최민희 의원이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도 똑같이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 의원은 자신이 진실로 믿었다고 면책특권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면책특권은 국회 의사일정에 따른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인지 그런 식의 폭로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없다.”며 “본인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의안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사전에 배포한다던지 그런 건 포함되지만, 블로그에 공개하는 행위는 국회의원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책특권에 해당되려면 국회 안에서 해야 한다. 국회 안이라는 것이 꼭 국회의사당이라는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도 꼭 국회 일정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면책특권에 해당이 안 된다. 그게 국회 일정 안에서 해도 허위임을 알고 했다면 안 되는데, 국회 일정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안 되고, 또 (허위라면) 허위이라서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는 “녹취록 관련 최 의원의 폭로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 안 된다. 그 연장선상의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다른 익명의 B 변호사는 “(법 논리로만 보면) 면책특권이 적용 안 될 텐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법이 법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점이 변수”라며,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외하더라도 공익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선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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