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의혹’은 쓰더니 ‘사실’은 외면한 언론

‘극우주의자’ 몰아세우며 공세 퍼붓더니 침묵하는 좌파 언론…황근, “정파적 보도행태 지적이 새삼스럽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서울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그러나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관련 보도를 지속해 온 ‘한겨레신문’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PD저널’ 등 이른 바 진보 매체들은 이 같은 사실 보도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들 매체에 대한 ‘정파성’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고 이사장의 현행 변호사법 제 31조(수임제한) 위반 관련 의혹은 지난 해 7월, 한겨레 21에 게재된 ‘검찰, 질긴 악연 민변을 정조준하다’ 기사를 통해서였다.

해당 기사에서 기자는 “사분위 임원이었던 고영주 이사가 사분위 안건을 맡아 변호한 사실이 논란이 된 적은 있었다”는 문구로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후, 더불어민주당 송호창 의원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같은 내용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해 12월 관련 보도자료를 내며 기자들에게 소위, 기삿거리를 제공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한겨레 21 기자는 지난 해 10월 다시 기사를 통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인지 여부는 ‘의견표명’일 뿐”이라 주장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고 이사장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가 자신의 ‘의견표명’ 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활용, 사실처럼 매도하며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진상규명’ 및 ‘처벌(이사장직 해임)’을 주장하는 한편,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PD저널’ 등이 이를 받아쓰기 식으로 보도하며 논란을 이어왔다.

의혹의 당사자인 고 이사장은 시종일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처음부터 음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들 매체는 ‘이사회 안건을 처리하고, 이사회 건을 수임했다’는 논리에서, ‘당시 이사진에 포함된 인사가 후일 소송의 당사자다’라는 논리로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가며 고 이사장에 대한 공세를 지속해왔다.

이와 관련,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들 매체의 ‘정파성’을 거론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라며 이들 매체의 보도행태에 일침을 놓았다.

황 교수는 “의혹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면 이를 균형있게 보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의혹과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를 보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어떠한 ‘정파적’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 목적을 향하고 있는 이들 매체들의 ‘목적의식’이 언론의 ‘객관주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공정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