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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합의 종료에 따라” 노조전임자 업무복귀 명령

14일 조능희 노조위원장 등 5인 인사발령…본부노조 측, “조합 탄압 행위” 강력 반발

문화방송(사장 안광한. 이하 MBC)은 지난 14일, 언론노조문화방송본부(이하 본부노조)와의 ‘근로시간 면제합의 종료’에 따라, 노조 전임자들의 업무복귀를 명령하며 인사발령을 냈다.

이에 따라, 조능희 위원장, 송희원 사무처장, 김혜성 홍보국장, 배성민 정책교섭국장, 이호찬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 등 5인은 오는 21일자로 각각 편성국 TV편성부, 디지털기술국 기술관리부, 경인지사 성남용인총국, 광고국광고영업부, 시사제작국 시사제작2부로 복귀하게 됐다.

이번 발령에 대해 본부노조 측은 지난 2012년 파업 이후, 3년 만에 이뤄지는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앞두고 있는 시점임을 강조하며, “사측의 노조 탄압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본부노조는 입단협 특보를 내고, “사측이 임금 협상이 시작되자 조합 집행부의 타임오프 종료를 들고 나오며 조합 측 교섭위원들을 아예 회사업무에 복귀하라는 것은 협상에 대한 중대한 방해 행위”라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측이 현 집행부가 취임한 지난 1년간 조합에 대한 탄압 수위를 끊임없이 높여 왔는데, 이번 업무 복귀명령 역시 사측의 조합 탄압행위의 일환임이 분명하다”며, “더 나아가 조합을 아예 근본부터 흔들어 파괴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MBC 내부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회사의 잘못을 비판하는 조직인 노조를 기어코 손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사측은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종료가 지난 2013년 김종국 전 사장 당시 사측과 본부노조가 합의한 ‘2년(연 1만시간)’ 이 경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입장이다.

또, 본부노조 외 나머지 2개 복수노조에서 지난 달 교섭 신청을 해 오자 사측은 14일까지 세 노조가 협의해 교섭대표 노조 결정을 요구했으나, 정해지지 않아 사측은 각각의 노조와 개별적으로 임단협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MBC 내에는 ‘언론노조 MBC본부’, 부장급 이상 선임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공정방송노동조합’, 지난 2012년 MBC 파업 기간 이후 채용된 경력기자 등 120여 명이 가입된 ‘MBC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활동 중이다.

MBC 사측은 “이제 복수노조 시대에 본부노조에 근로시간면제를 별도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는 다른 노조들을 고려해볼 때 형평에도 맞지 않는 요구”라며, 본부노조의 주장에 대해 “타성적인 회사 비난 중단하고 비방과 모욕행위에 대해 냉정하게 돌아볼 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조와의 합의 종료에 따른 정당한 인사 발령을 ‘박해와 탄압’으로 지칭한 것은 선동”이라고 비판하며, “‘회사 비방이 노조 활동’인 것처럼 관성적으로 하기보다는 회사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 지 협상을 통해 함께 의견교환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이하 사측 입장 전문-



[알려드립니다]

문화방송은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와의 ‘근로시간면제 합의종료’에 따라 면제자들에 대한 후속 업무복귀 조치를 했으며 향후 노조와의 교섭은 3개 노조와 각각 개별 협상을 합니다.

문화방송은 지난 12월 14일, 대표교섭권을 지녔던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이하 본부노조)의 대표교섭 지위가 상실됨으로써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MBC 공정방송 노동조합, MBC 노동조합 등 세 개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호혜적으로 인정해 주던 근로시간 면제를 종료하고 면제자들을 원부서로 복귀시키는 후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노조문화방송본부(이하 본부노조)는 특보를 통해 마치 ‘근로시간 면제’가 본부노조가 무조건 받아야 할 권리이자 특혜인 것처럼 회사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선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는 합의종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또한 이제 복수 노조 시대에 본부노조에 근로시간면제를 별도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는 다른 노조들을 고려해 볼 때 형평에도 맞지 않는 요구입니다.

회사는 그간 ‘노조에 임금까지 지급해 가면서 노조활동을 인정해 주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발전에 긍정적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전제 하에 인정해 왔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개별교섭으로의 방식 변경과 함께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합의 기간이 종료되어 면제자들에 대한 복귀발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후속 절차인 것입니다.

또한 본부노조는 임금협상과는 직접 관련지어 ‘근로시간 면제제도 유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인사발령은 근로시간면제 합의 종료에 따른 것이지, 임금협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임금협상 관련해서는 노조 전임자 없이도 여전히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노조와 마찬가지의 동일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본부노조 주장대로라면 노조 전임자가 애초에 없던 다른 노조는 어떻게 노조활동을 하고, 어떻게 임단협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협상 중임을 들어 노조 전임자나 근로시간 면제자를 계속 인정해야 한다거나, 합의 종료에 따른 인사발령을 교섭방해라거나 초유의 사태라고 선동하는 노조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노조도 타성적인 회사비난 중단하고 비방과 모욕행위에 대해 냉정하게 돌아볼 때입니다. 노조와의 합의 종료에 따른 정당한 인사발령을 ‘박해와 탄압’으로 지칭한 것은 선동입니다. 노조는 왜 회사가 계속 노조 간부들에게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그 근거부터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본부노조는 ‘회사 비방이 노조 활동’인 것처럼 관성적으로 하기보다는 회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지 협상을 통해 함께 의견 교환을 했으면 합니다.

문화방송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본부노조가 아닌 타 노조의 개별교섭 요청을 받아들여 3개 노조와 임단협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본부노조는 본부노조원에게만 적용되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부노조는 다른 노조를 대표하는 권리가 없고, 각 노조는 개별적으로 협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또한 단체협약 사항으로써 3개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노사관계에서 회사는 회사답게, 노조는 노조답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며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여전히 노조가 회사의 경영에 간섭하거나 발목을 잡고, 회사의 역할을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두 개의 노조도 있는데 대표권도 없는 본부노조가 법에도 없는 권리 사항을 회사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는 다른 노조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착각에 기인한 것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요구인 것입니다.

회사는 (2노조)과 (3노조)과의 협상에도 의견을 나누며 성실히 임하고 있기에, 회사 내 3개 노조 중 하나인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또한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본부노조 또한 회사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폭넓은 시각으로 회사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줄 것을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2015. 12. 17

(주)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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