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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결사대로 전락한 조계종?…“경찰이 자비롭다”

법치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의식에 비판 쏟아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변보호와 중재 요청을 받아들인 조계종이 들끓는 민심의 뭇매를 맞고 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국회와 경찰, 정부를 비롯해 불자와 국민들을 향해 대화와 인내를 요구하는 한편, 한 위원장의 자진출두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단식중인 자신을 라면냄새로 고문하고 있다, 객으로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가며 여전히 노동개혁에 대한 투쟁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 같은 한 위원장의 ‘적반하장’은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한 위원장의 신변보호에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인터넷 상에서는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조계사로 가라”는 비아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조계종 측의 입장을 배려해 공권력 투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2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종교적 치외 법권은 없다’ 제하의 칼럼을 통해, “누구든 종교에 의해 차별받아서도 안 되지만 우대받아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 논설위원은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갖고도 조계사에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끌어낼 수 없다면 조계사는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다른 시설에 비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법앞의 평등이라는 민주국가의 원칙은 무너진다”고 경찰과 조계종 양쪽을 모두 비판했다.

‘치외법권’에 대해서도, “(법 앞의 평등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예외가 외교 공관에 대한 치외법권이다. 그것도 국가의 호혜에 따른 것이므로 양국 전체로 보면 평평한 것이다. 종교적 치외법권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치외법권이란 외국의 영토안에 있으면서도 외국통치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국제법상의 권리인데, 치외법권의 주요 내용은 재판권, 경찰권, 과세권 등으로부터의 면제이다. 그러나 본국의 지배를 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각각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송 논설위원은 ‘평평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송 논설위원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조계종은 법치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제 16대 국회 정각회 전반기 회장을 지냈던 정갑윤의원은 9일 오전, “불교가 중심에서 있어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담스럽다. 조계종 총무원의 방침이 무엇인지 듣고자 왔다” 며 조계사 방문 목적을 밝혔다.

정 의원은 기자들을 향해, “조계종과 조계사 등 관계자에게 민심과 불심을 충분히 전달하려한다”며, “지금 불심과 민심이 굉장히 나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공권력이 불법 폭력집단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불자들도 한 위원장이 5일 나가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입장에 따라 행동하는데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양측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정 의원은 또, “수차례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이 노동개혁과 관련한 국회 상황 종료 때까지 조계사에 머물거라고 했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논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대한민국 공권력과 불교계가 범법자 입에 농락당하는 기분이 든다”며, “억압받던 시절 종교계가 민주화 인사를 비려하는 걸 국민이 수용했었던 것인데 한상균이 양심범이냐, 폭력시위를 부추긴 한낮 범법자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는건 종교의 미덕이지만 한상균이 사회적 약자냐”라고 반문하며, “조계사는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범법자들 종교의 품으로 감싸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귀족노조’ ‘갑중의 갑’ ‘범법자’ 숨겨주며 ‘종교의 포용’ 의미 퇴색시키는 조계종

그러나 한상균을 감싸고 공권력에 으름장을 놓는 조계종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조계종은 9일 오전,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대한 대한불교 조계종 입장’을 내고, “조계사는 조계종 총본산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을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상생과 화합이라는 길을 모색 중이라 전하며 “화쟁위원회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5일과 6일, 그리고 8일과 9일에 걸쳐 진행된 한상균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보다 진전된 내용과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단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개인을 강제구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 나아가 한국 불교를 또다시 공권력으로 짓밟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만일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 병력이 조계사에 투입된다면 그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경찰에 으름장을 놨다.

중재를 진행하기로 한 조계종 측은 사찰을 찾은 구은수 서울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오히려 거절하기도 해, 조계종 측의 이 같은 발표는 한 위원장을 감싸고돌기 위한 대의명분이라는 의혹만 커지고 있다.

조계사 주위를 지나던 한 시민은 경찰과 승려들 사이의 대치상황을 두고, “조계종 스님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시민은 ‘사찰은 치외 법권이 아니다’라는 설명에 지금까지의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의아한 표정으로 답하기도 했다.

인터넷에서는 “경찰이 부처다! 정말 자비롭다!”는 냉소적인 발언과 함께,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조계사도 제발 법위에서 굴림하지 말고 무엇이 약자를 보호하는 길인지 선택해주시길 바란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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