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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미디어오늘의 그릇된 보도행태 징벌적 판단 환영”

20일 서울남부지법 미디어오늘에 ‘정정보도’ 명령…기자 2명 등 배상금 600만원


20일, 서울남부지법(제15민사부)은 MBC가 ‘미디어오늘’과 이 회사 기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표현삭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기관지 격인 ‘미디어오늘’이 최근 MBC의 세월호 보도 및 조직개편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MBC가 세월호 유족 김영오씨의 병원 이송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 미디어오늘의 기사 5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남부지법은 이와 함께, “’미디어오늘’이 MBC를 '기레기', '쓰레기언론, '양아치언론' 이라고 표현해 보도한 기사 2건에 대해서 모욕적인 인신공격이며,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해 MBC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오늘’에게는 300만원,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배상을 명령하고, 해당기사에 대해서 정정보도와 함께 모욕적인 문구를 삭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MBC측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는 기사 삭제에 준하는 수준의 중한 제재로 ‘미디어오늘’이 MBC의 인격권에 얼마나 심대한 침해와 피해를 입혔는지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측은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보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디어오늘의 보도행태를 지적했다.

또, “미디어오늘 등 일부매체는 비판과 감시라는 핑계를 대며 MBC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기사를 생산했고 이를 통해 MBC 보도의 신뢰성을 심대하게 훼손했다”면서 미디어오늘에 부도덕한 ‘익격권 침해’를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MBC 측은 “법원이 ‘미디어오늘’의 그릇된 보도행태에 대해 엄중하고 명확하게 징벌적 판단을 내려준 점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아니면 말고식'의 기사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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