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이하 서울변회) 상임이사회의 조사위원회 회부 결정이 고 이사장에 대한 ‘악의적 흠집내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에서 활동 중인 김기수 변호사는 “애시당초, 조사를 시작한 그 동기 자체가 석연치 않다”며 서울변회의 행보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행정기구에 의해 조사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고 이사장의 발언을 계기로 서울변회가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두고, “옳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변호사이지만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대외활동 중인 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서울변회의 태도에 대해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 중일 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겠느냐”며, “말이 안 되는 일을 서울변회가 진행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서울변회가 조사 과정을 낱낱이 언론을 통해 보도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협회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단,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단체’ 본연의 업무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서울변회 김한규 대표가 민족문제연구소 고문으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해, 고 이사장에 대한 야권의 ‘정치적 음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좌파성향의 역사연구단체로 알려진 민족문제연구소 고문변호사로 있으며, 서울변회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선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성 짙은 행보로 비춰지는 활동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이를 반영하듯 경향신문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등 일부 언론들은 서울변회의 ‘고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조사 착수’소식을 전하면서, 고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사법부 내 김일성장학생’ 등의 발언을 함께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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