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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조사 착수가 의심스러운 이유

자변, 3일 서울변회 조사착수 발표에 “변호사단체 본분에나 충실할 것”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이하 서울변회)가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해당 조사에 착수할 것을 결정했다.

고 이사장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이하 사분위)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009~2010년 김포대학 임시 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으며, 임기만료 후인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 결정 취소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돼 상고심 사건을 수행했다. 야당과 좌파진영은 이 과정에서 고 이사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고 이사장은 “재임 기간 중 업무와 수임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며 터무니없는 의혹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한겨레 21’ 기자에 의해 지난 7월 제기된 이 같은 의혹에 고 이사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기자를 즉시 고소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사분위 활동 의혹은 야당 의원에 의해 재차 거론됐고 이에, 서울변회는 지난 달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변회의 이 같은 사안처리 과정에 대해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 황성욱 변호사는 “이미 한겨레 기자와도 소송이 진행 중인데, 변호사의 입장을 보호해야 할 ‘변호사단체’가 선제적으로 징계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감사장을 개인의 사상검증 현장으로 몰아간 야당의 행태가 비판 받았던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앞장서서 변호사 음해에 가담하는 모양새가 다분히 의혹을 살 만하다는 견해다.

앞서, 예비조사를 진행했던 서울변회 전준호 윤리이사는 “당시 김포대학의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밝히면서, 변호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의 자정능력으로 해석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황 변호사는 “협회 차원에서의 자정능력이라는 주장을 할 거면, 박원순 변호사의 아름다운재단이나 조사해 보라”며 일침을 놓았다.

한편, 서울변회는 예비조사가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라면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심도있는 변호사법 법리 해석을 논의하기 위해 고 이사장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 조사위원회는 모두 23명의 변호사로 구성, 고 이사장의 징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조사하고 고 이사장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해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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