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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람나 딴살림 차린 남편 이혼 청구 인정... ‘유책주의’ 예외 적용

김진욱 변호사 “혼인생활 유지하는 게 무의미할 경우 이혼 청구 확대하는 판결”

혼인관계에서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유책주의’에 대해 법원이 예외를 인정한 사례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유책주의를 재확인하면서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넘어설 만큼 가족들에게 정성과 의무를 다했거나 시간이 많이 흘러 책임유무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이혼을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9월 나왔다.

A씨는 1970년 부인과 결혼해 3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잦은 다툼으로 10년 만에 이혼했다. 그러다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해 아이도 낳았다.

이후 A씨는 2013년, 이혼 청구 소송을 냈는데, 1심은 결혼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깨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5년 동안이나 별거해 혼인의 실체가 없고,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도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고 봤다.

또한 남편이 자녀와 손자에게 생활비, 교육비를 지원했고 재산까지 줬으며, 부인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와 관련, 김진욱 변호사는 SBS와 인터뷰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확대하는 것으로 판결했었다”고 밝혔다.



앞서 9월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현재의 유책주의를 유지했다.

하지만 찬반이 6대6으로 팽팽하게 맞섰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책주의에 찬성하는 캐스팅보트를 던져 유지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그간 껍데기만 남은 법적 혼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해온 부부들의 이혼 청구가 늘어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디어내일 박민정 기자 pmj2017_vi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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