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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 한 이유... ‘주범만 살인죄’ 인정

“공범은 살인죄 인정 어렵다”...주범 이 병장, 반성 못하고 교도소에서 여전한 엽기행위 '오줌 누고 성기 희롱'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 선임병들 중 주범인 이모 병장(27)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은 작년 4월 7일 육군 28사단 의무중대의 윤ㅇㅇ 일병이 선임병(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이 일병, 유 하사)들에게 한 달여간 폭행 및 가혹 행위를 당해 사망했다. 윤 일병 사망했을 당시 이를 부대 내에서 벌어진 우발적 폭행사건으로 추정되었으나, 2014년 7월 31일 군 인권센터가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밝혀졌다.

1심 법원인 국방부 군사법원은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 각각 징역 45년, 30년, 25년(이 상병과 지 상병)을 선고했다. 초급간부 유 하사는 가혹행위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 폭행에 가담한 유 하사와 선임병의 지시에 따라 폭행에 동조 및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 일병에 대해서는 징역 3년(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윤 일병의 유가족과 군 검찰은 살인죄 적용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 했고, 2015년 4월 9일 2심 법원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다. 폭행을 주도한 이병장에게는 징역 35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서 살인죄 적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었다. 이는 이들이 초범이라는 점과 가해자 측이 윤일병의 유족을 위한 위로금 1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선고된 후, 윤 일병의 유족들은 “(가해자는)정말 세상에 발을 들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사건이 다시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내지자, 윤 일병의 어머니 안모 씨는 “다시 또 시작해야 하는 게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병장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는 것으로 파기환송을 수긍하겠다”며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며 “우리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안씨는 주범인 이 병장의 1심 형량인 45년이 2심에서 35년으로 감형된 것과 관련해 “감형된 10년을 다시 되돌려 주고 싶다”고 앞서 말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대체로 수긍한다”면서도 “공법들에 대한 파기환송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유가족들에게는 너무나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며, 가해자가 국군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가해와 성추행을 계속하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유가족들에게는 고통"이라고 유족들의 심경을 전했다.

윤일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건, 무죄라니", "윤일병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이 교도소에서 동료수감자들에게 다시 가혹행위 등을 저질러 그의 엽기 행위가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현재 국군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 병장은 지난 2~8월 동안 동료 수감자 3명에게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군 수사당국이 조사를 마쳤고, 지난 달 28일 군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이 병장은 동료 수감자의 옷을 벗긴 채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뒤 몸에 소변을 보고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주며 성희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도소의 한 목격자는 “옷을 벗기고 화장실에 무릎을 꿇게 한 뒤 오줌을 누기도 했다"고 전했으며 음료수 페트병으로 때리고 볼펜으로 찌르거나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 이 병장의 엽기적인 행각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피해자 윤 일병은 2014년 5월 8일 상병으로 추서되었고, 5월 16일 국립현충원 내 충혼당에 안치되었다.

미디어내일 김은정 기자 gracekim10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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