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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변호사법 위반주장은 허위, 별개의 사건이다”

“이사회 임시성 여부만으로 상황 구분 지을 수 없다” 서울변호사협 주장 정면 반박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좌파진영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재임 기간 중 업무와 수임사건은 전혀 별개”라며 얼토당토 않는 의혹제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야권은 고 이사장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서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서류상에 기록돼 있으면서도 이사 취소소송의 변호를 맡았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야권 인사들이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고 이사장은, “재임 기간 중 처리한 일은 당시, 경영구조가 비정상적이었던 김포대학 이사진을 임시로 구성하는 과정 중에 임시이사 7석 중 2석을 교과부 관선으로 할 지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이 후, 2013년 고 이사장이 수임한 사건은 김포대학이 비정상적인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 정상적인 이사진을 꾸렸다가,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돌아가는 등 몇 차례 반복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이사선임 취소소송으로,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시기적으로도 2년이나 지난 후여서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김포대학은 학교 설립자금 출연과 관련된 내홍, 그리고 학교 경영권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다툼으로 지난 2003년부터 비정상적인 경영체제로 버텨왔다. 2009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임한 임시이사 7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지만, 아버지 전신용 전 이사장과 셋째아들 전홍건 전 학장 간 입장차로 이사회가 수차례 열리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그러는 동안, 김포대학은 총장 직무대리 상태로 운영됐고, 산하의 통진고등학교 역시 1년여동안 교장이 임명되지 못하는 등 학사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 전신용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임청 씨가 총장에 선출되면서 경영체제가 정상화 궤도를 달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임 총장이 논문표절 문제로 사퇴하고, 전신용 이사장이 2012년 별세하면서 남긴 유서에 “설립자의 지위와 모든 권한을 둘째에게 귀속시킨다”고 밝혀, 또다시 둘째와 셋째 아들 간 경영권 다툼을 야기시켰다.

당시, 김포 대학의 한 관계자는 “경영권 다툼과 관계없이 부실대학 탈출을 위한 학교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게 학교구성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말하기도 해, 임 총장 선출로 일단락 됐던 경영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3일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관련 예비조사에 착수한 서울변호사협회 전준호 윤리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김포대학의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다. 이사회 임시성 여부만으로 상황을 구분 지을 수 없다”면서, “이달 말께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라 밝혔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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