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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제보가 ‘사건의 반전’ 부르다

기내 출산 미담이 원정출산으로…방송사 ‘악마의 편집’ 드러나기도

최근 SNS를 통한 제보가 사건의 극적 반전을 부르거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국내외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지난 7일 타이베이에서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향하는 중화항공 여객기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진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여성이 3500만원대의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는 사실이 연이어 보도됐다.

바로 ‘원정출산’ 의혹 때문이다. 다수의 매체에 의하면, 타이완 국적의 젠 씨는 항공사 규정상 임신 36주 이상의 임산부는 항공기 탑승이 안 되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이 임신한지 32주가 안 됐다고 거짓말을 한 후 미국행 항공기에 올랐다.

결국, 항공기 내에서 양수가 터지자 기장은 목적지를 앵커리지 공항으로 돌렸고 젠씨는 의사 승객의 도움으로 비행기 내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했다. 항공기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국적을 획득했다.

이 같은 소식은 동영상 등으로 확산되면서 훈훈한 ‘미담’으로 남는듯 했으나, 젠씨가 원정출산을 위해 항공기에 올랐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이 SNS를 통해 “해당 여성이 승무원에게 '미국 영공에 진입했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타이완 입법원교통위원회에서는 원정출산 논란을 빚은 젠씨의 사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당의 뤄수레이는 “(아이의 미국 여권 발급을 위해) 항공기가 연착되면서 100만 대만 달러(약 35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교통부는 중화항공의 최대주주로 시민들의 세금이아이의 여권을 발급받는 목적으로 사용됐다…중화항공측은 해당 여성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젠위 대만 교통부장(장관)은 해당 여성에게 배상을 요구하라고 항공사측에 지시했고, 당초 해당 여성 승객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항공사측도 입장을 선회해 배상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SNS제보를 통한 이 같은 반전사례는 방송사의 ‘악마의 편집’을 폭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지난 6월 SBS는 ‘시민인터뷰 조작’ 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제제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인터뷰 당사자였던 장 모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SBS가 내 발언을 왜곡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장 씨는 메르스 관련 발언을 하면서 방송에서는 “정부의 발표나 기관. 의사의 말을 못 믿겠다”고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메르스 위험성은 과장되고 확대재생산되었다…특히 아이 키우는 여자들이 불안해서 전문가들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언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장 씨는 그러면서 “이러니 언론의 선동질이 무서운 것이고 개인은 절망하는 거다”라는 글을 남겼다.

사법고시 존치여부를 다루던 JTBC보도에서도 ‘악마의 편집’이 자행된 사실이 SNS를 통해 밝혀졌다.

변 모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jtbc뉴스룸의 자의적인 편집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남겼다.

자신이 JTBC 측과 인터뷰에서 “'최근에는 사법시험 역시 사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 더 빨리 합격하는 현상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사법시험은 여전히 학벌, 경제력 제한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통로가 없는 로스쿨에 비해 여전히 필요한 제도이다'의 취지로 발언했으나, 방송에는 ‘다만’ 이후 부분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JTBC가 보도내용에 맞춘 부분만 편집해, 본래 자신의 발언 취지를 완전히 반대로 전했다는것이다.

그러면서 변 모씨는 JTBC의 왜곡보도에 대해 “정치적인 진보들은 국민들이 원해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국민이 다 떠나도 그 정파 논리를 벗지 못합니다. 오늘 한겨레나 jtbc도 이를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라며, 이른바 진보성향으로 구분되는 언론매체들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사건은 담당 기자의 사과와 인터뷰 부분 삭제로 마무리 됐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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