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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홍하 광양보건대 설립자에 징역 25년 구형

교비횡령 혐의 적용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원 구형


검찰이 수백억원대 교비 횡령과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혐의로 이홍하(76) 광양 보건대 설립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19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구형을 내리고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 건설 자금 10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이 설립한 대학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000여만원을 사학연금에 납부하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쓰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통해 318억원 상당의 매출과 98억원 상당의 매입을 가공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909억원 횡령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세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씨는 변호인을 통한 최후변론에서 “적자운영 대학을 위해 교비횡령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 다시는 대학운영에 개입하지 않겠다. 횡령금은 꼭 반환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추진교수회 전 대표 전우용 교수(치기공과)는 이날 “이홍하씨는 지난 1997년과 2003년에도 이와 똑같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다”며 “검찰 수사결과 이홍하씨는 자칭 적자운영이라는 모든 대학에서 교비횡령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요즘도 이홍하씨의 아내 서복영 전 한려대총장이 거의 매일 광양보건대학교와 한려대학교 교정을 순회하는 등 이씨의 산하대학 운영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상습적인 거짓말의 증거”라며 비판했다.

현재 광양보건대학교는 설립자 이홍하씨의 상습적인 비리와 파행운영 때문에 2013년 1월 교육부특별사안감사결과 부실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대학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관선이사가 파견돼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한편 광양보건대 인근에 위치한 순천 청암대 강명운 총장도 14억원 교비를 일본 오사카 연수원으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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