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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조해진 “54개 법안 모두처리” 野이춘석 “문형표 해임부터”

야당,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건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및 민생법안 처리 발목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을 주장하며 이의 상당한 진전이 없을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및 기타 민생법안 처리 불가를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현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다시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뿐 아니라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 역시 협조하지 않겠다고 나서 침체된 경기회복에 빨간불이 켜졌다.

25일 사전 조율을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법안처리를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12일 본회의 당시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결재 거부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54개 법안들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동시에 28일 본회의 전 법사위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각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들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조해진 수석은 이날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전체(54건 법안)를 다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법사위에 계류된 안건 중 크라우드 펀딩법이나 하도급법, 대부업법, 산재보험법 등 여야 관심법안들도 이달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전임 (원내)지도부 때부터 있던 현안들은 5월에 다 정리하고 6월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여야 모두에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특위구성결의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안 등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춘석 수석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크라우드펀딩법 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문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듭 요구했다.

이 수석은 "조 수석이 법사위에 계류중인 크라우드펀딩법 등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들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타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선 문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4월에 남아있던 것, 5월에 처리하려던 두 가지 쟁점의 해결이 전제돼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문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한 상당부분 논의 진전이 있어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타협책도 이뤄질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문 장관 해임건의안은 결코 연계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해진 수석은 회동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문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호응이 없으면 나머지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협의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당은 해임건의안 상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한 차례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또다시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를 미룰 경우 여론의 비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막판 타결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야당으로선 명분이 부족한 문형표 장관 해임안 처리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불발시켰다는 책임론까지 떠안을 수 있다.

당내 갈등상황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법안처리 무산은 여당보다는 야당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한 뒤 26일 오후 다시 만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관련 절충안 등을 담은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할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타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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