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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해고무효, 법원 판결존중 하나 상고할 것”

“공정방송은 특정 노조의 일방적 시각 아니다...2012년 파업 불법 정치 파업 입장 변함없어”

정영하 전 MBC본부노조 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부장 김대웅)는 29일 "원고들 중 일부는 파업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면서도 "원고들이 저지른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 판시했다.

법원은 MBC본부노조 측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징계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MBC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MBC는 법원의 법률적 판단기능과 판결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2012년 노조가 공정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강행한 파업이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정파적 목적에 따른 불법파업이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공정방송이란 민주사회의 대원칙으로서 특정 노조가 일방적 시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MBC는 "특정 노조의 일방 주장에 따라 방송 공정성이 판단된다면 문화방송 뿐 아니라 여타 언론사에서도 이를 이유로 한 자의적 파업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MBC는 또 "이번 판결은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도외시한 것"이라면서 "아울러 국민들에게 온전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과 사규를 존중하며 현업에 충실했던 절반의 사원들의 노력을 외면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기로 즉각 결정했다"며 "최종심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며 '기본'과 '원칙'의 반석 위에 굳건한 기둥을 세워가겠다는 각오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보연 기자 boyeon24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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