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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거리는 순천에코그라드 호텔' 이번엔 사기파산죄 등 피소

공사채권단 "허위유치권 신고에 기업회생 도와준다며 5천만원 가로챈 혐의도 적발해 고소"


순천에코그라드 호텔 공사채권단으로부터 경매방해죄로 고소 당한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 사업주인 (주)동원산업(회장 한남숙)이 이번엔 사기파산죄와 허위유치권 신고 등의 혐의로 또다시 고소를 당했다.

순천에코그라드 호텔 공사채권단(대표 유성재)는 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주)동원산업 한남숙 회장 등을 사기파산죄와 허위유치권 신고 등에 의한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 전 사업주인 위 모씨로부터 회생을 도와주겠다며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한씨와 함께 광주지역 모 법무사도 변호사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려왔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 씨 등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호텔을 경매로 싸게 받을 목적으로 채권을 부풀려 파산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한 씨는 호텔 18층 VIP객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다른 인테리어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실제와 달리 부풀려 유치권을 신고하는 등 사기혐의가 추가됐다.

고소자인 호텔 공사채권단 유성재 대표는 “지난번 한 씨 등 동원산업 경영진이 유암코와 결탁해 경매를 방해한 사실을 적발한데 이어 이번엔 사기파산과 허위유치권 신고 정황을 추가로 밝혀내 고소하게 됐다”며“수사과정에서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의 실상을 순천시민에게 낱낱이 알려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인사는 "사기파산죄 혐의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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