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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리버 골프장, 대법원 결정 뒤집는 ‘수상한 판결’에 강력 항의

베어리버 비대위 “사실상 영업정지 판결에 항소할 것”


전주지방법원 행정 2부(은택부장판사)가 골프장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전북 익산 소재 베어리버 36홀중 18홀 대중제 골프장의 체육시설변경등록 취소 소송(2014구합 2031)에서 원고 측 입장을 들어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을 취소한다” 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반대 측 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판결 주문에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주문내용을 포함시키자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는 판결문“이라며 관련 인사들이 크게 비판하고 있다.

베어리버 골프장 비상대책위원회(윤명식 위원장)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에서 이미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주 재판부가 당장에 골프장 영업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린 저의가 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지방법원 제2 행정부가 지난 21일 내린 판결은 대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뒤집는 판결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확정된 재판의 효력존중원칙, 상급법원의 판결존중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판결이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비대위 측 최세영 변호사도 이와관련 “위 효력정지 주문은 결정으로 하여야 하는데, 판결에 삽입하여 즉시 항고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재판부의 편법 판결에 불복의사를 피력했다.

피고 측 한울아이앤시 인사는 “골프장에 무려 230명의 종사자들이 일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는 골프장 영업을 아예 못하게 하면서까지 취소 처분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골프장 운영주인 (주)한울아이앤시는 전주지방법원 제 2행정부가 지난해 7월 28일 내린 변경등록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 광주고등법원에서 1심 결정을 취소시킨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인용돼, 골프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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