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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보성군수 선거 측근 무더기 벌금형

순천지원, 이 군수 측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이용부 보성군수의 선거 측근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는 18일 '정종해가 배우자를 모델로 다도여인상을 만들어 우상화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공보담당자 손모(50)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연설원 황모(54)씨와 지지자 이모(66)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정종해가 배우자를 모델로 다도여인상을 만들어 우상화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유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거연설원인 황씨는 벌교역 유세에서 '정종해가 재직 8년 동안 자녀 3명을 결혼시키고 청첩장을 배포해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준 부도덕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유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종해 전 보성군수는 이용부 군수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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