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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정원 제1호 국가정원 지정 수목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대없이(재석 201명, 찬성 196명, 기권 5명) 통과되었다.

수목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여 순천만정원 등의 국가정원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원에 대한 정책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원산업 개발촉진 및 창업지원 등 정원에 대한 국가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7월 30일 재보궐선거로 당선되어 국회에 등원하면서부터 수목원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부터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상임위 통과, 법사위 통과까지 해당부처 장차관, 상임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 등과 통화하고 면담하면서 오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법 개정되기 전에 이미 순천만정원 활성화 및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2015년 예산 중 정원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원산업진흥센터 건립 예산 10억원, 정원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 5억원이 그것이다.

오늘 수목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이정현 의원은 “시민 여러분들의 열망과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순천시 공무원들, 최정원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며, 내년에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순천시, 산림청과 협력하여 2015년에 반영된 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전국에서 온국민들이 순천만정원을 찾도록 할 것이며, 순천시를 정원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하고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내년 1월 중순 공포, 6개월 경과 규정에 따라 7월 중순 시행될 것이며, 농식품부 및 산림청과 협력하여 이 기간 중에 하위법령 정비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 시행과 동시에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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