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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대법원에 뺨 맞고 조중동에 화풀이?

“YTN 해고 조치 적법” 판결에 “조중동과 KBS·MBC가 진실 외면” 비난 공세

[소훈영 기자] 대법원이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의 YTN 기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언론노조 측의 비판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해고 확정 보도에 소극적이었던 지상파 방송사와 이른바 ‘조중동’ 보수우파언론을 향해 날을 세웠다.

미디어오늘은 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판결은 공정보도라는 언론노동조건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남의 회사 일이 아니다. 판례로 남아, 두고두고 언론인의 공정보도투쟁을 괴롭힐 것”이라며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사주의 경영권 행사 보호가 우선시 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힘없는 구호가 될 것이다. 명백한 공정보도 침해 앞에서도 고작 알리바이를 위한 성명서 하나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대법원의 YTN 판결은 그 사안이 엄중하다. 하지만 주요 일간지 및 방송보도는 사안의 엄중함을 모르거나, 또는 축소‧외면했다. 28일자 전국종합일간지에서 이번 판결을 비판한 신문사는 경향신문‧한겨레신문‧한국일보였다”며 “27일자 방송사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곳은 없었다. 이번 YTN 판결 보도는 해당 언론사의 보도 자율성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주장했다.

미디어스는 <빛났던 노종면의 '침묵', KBS-MBC의 실망스런 ‘YTN 판결보도’>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YTN 노조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정당화하는 설명을 이어간 뒤 “정권이 보낸 사장은 방송 공정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었고, 그에 따른 ‘낙하산 사장 퇴진 투쟁’을 벌이기도 했던 공영방송 KBS와 MBC는, 과거 ‘자신들의 일’이었고 현재도 진행 중인 문제에 대해 무성의한 보도를 선보였다”며 비판했다.

이어 MBC <뉴스데스크>와 KBS <뉴스9>가 관련 보도에서 각각 “구본홍 사장이 ‘당시 대통령 특보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었다는 기초 사실도 배제했다” “왜 YTN노조 조합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냈는지, 해고와 정직 처분이 왜 정당하다고 판결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YTN노조 싸움의 불씨가 된 낙하산 사장 구본홍 씨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았다.” 등으로 비난조를 이어갔다.

PD저널 역시 <대법 YTN 해고 정당 판결 외면, 조중동의 커밍아웃>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28일자 <한겨레> 사설처럼 “정권의 언론장악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지적까진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 줄의 사실 보도마저 없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특보 출신의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는 YTN 기자들을 회사 측이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28일자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일제히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언론사 세무조사와 기자실 통폐합 시도에, 그리고 현 정부에서 있었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 시도에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YTN 기자 해고 확정 판결 이후 이처럼 언론노조 측 매체들이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YTN 노조 입장에서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부터 할 게 아니라 해고자들이 과연 진정한 언론자유를 위해 싸웠는지 아니면 진영싸움, 정치투쟁을 벌인 것 인지부터 양심적으로 자문해보길 바란다.”며 “YTN 노조 측의 긴 싸움이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싸움이라고 스스로 미화하기보다 법은 왜 YTN 사측 손을 들어주었는지, 이 싸움은 국민의 지지를 왜 얻지 못했는지,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언론자유의 논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부터 따져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정치투쟁을 하면서 언론자유를 위해 싸운다는 기만적 논리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면서 “언론노조가 시대착오의 사고에서 벗어나 언론자유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 이제 노력해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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