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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KBS’ 본부노조,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소송까지?

총파업 때 보도본부 ‘무노동 무임금’ 기억도 생생한데...KBS 방만 경영 논란 키우나

[소훈영 기자] 언론노조 KBS본부가 KBS를 상대로 법정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PD저널이 보도했다.

KBS본부는 20일 노보를 통해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소송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투쟁”이라며 “근로조건 개선의 시작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PD저널에 따르면 KBS본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시간 외 수당과 관련해 각계의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데,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통상임금의 규모가 확대된 바 있다.

KBS본부는 “자문 결과 KBS의 현행제도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승소하면 지금까지 받은 시간 외 실비의 최소 5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의 관계자는 “KBS는 포괄임금제에 따라 추가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실비 차원에서 따로 지급하는 부분은 있다”고 밝혔다. KBS가 적용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KBS본부는 사측이 법정 기준이 아닌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실비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해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KBS본부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사측에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KBS본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의미에 대해 “언론사 최초의 소송인만큼 승소한다면 다른 언론사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근로조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신규인력 채용이 늘어나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번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KBS본부 조합원은 200여 명(11월 18일 기준)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BS본부의 보도본부 기자들은 길환영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했던 제작거부와 총파업 기간 동안 실제 일하지 않고도 급여 대부분을 챙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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