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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YTN 파업 해고자 특별법 처리는 어불성설”

최민희 의원, 3일 방송의 날 라디오방송서 ‘해직언론인 특별법’ 처리,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등 여전히 억지 주장 펼쳐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출신으로 언론과 방송분야에서 대정부 공세에 앞장서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방송사 파업 해고자들을 위한 ‘해직언론인 특별법’ 처리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치파업이자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은 파업 과정에서 각종 무리한 행태들로 인해 해고된 이들이 아직까지 사과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정부와 방송사를 비난하고 있는데도 특혜에 가까운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우선 ‘방송관련 현안 중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해직언론인 특별법을 꼽았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벌어진 불행한 방송장악 문제를 해결하자는 법안”이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하지만,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가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공정성’ 침해 논란에 대해선 “KBS새노조 자체 조사에서 응답자 94.1%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많이 약화됐다고 답을 할 정도”라면서 “그러니 방통위에서도 공정성 지표를 만들어 방송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 하지만 오히려 방통심의위의 공정한 심의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공영방송 사장 등 임원선출에 있어 특별다수제 도입과 노사동수 편성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에 대해서도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다수제 도입과 노사동수 편성위 구성 등은 그렇지 않아도 ‘노영방송’으로 전락한 공영방송사의 노조예속화 현상이 더욱 강화시켜주는 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최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KBS가 좀 더 공정하다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수신료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입장도 있다”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최 의원 주장에 박한명 미디어평론가는 “화합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과 양보가 아니라 쌍방간의 이해와 양보가 필수전제”라며 “그런 면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회사를 공격하고 있는 MBC, YTN 등 해고된 직원들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복직시켜야 한다는 소위 해고된 언론인들을 위한 특별법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임원인사를 위한 특별다수제나 노사동수 편성위 구성은 그야말로 노조의 방송사 장악을 위한 꼼수”라며 “최 의원은 방송의 날에 자기편 특혜법 통과나 자기편 언론장악을 위한 꼼수 강화를 주장할 게 아니라 이날만큼이라도 국민 다수를 위한 방송과 언론정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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