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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끝났지만...곳곳서 ‘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

충북교육감·전남 장흥군수·경북 청송군구 당선자 불구속 기소상태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가 5일 "6.4지방선거 당선자 중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1명, 교육감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돼 이 중 3명을 기소했고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장 출신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무소속 김성 전남 장흥군수, 무소속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직접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 '호별방문제한 규정'을 위반했고, 김성 전남 장흥군수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는 군 예산으로 유권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한 사범은 4일 밤 12시 기준으로 모두 2111명이다. 이 중 222명이 기소됐고 184명은 불기소됐으며 1705명은 수사 중이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입건했거나 수사 중인 선거사범 3131명 중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이 전체의 22.9%(717명)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때(471명)보다 52.2% 늘어난 수치다.

또 공무원 선거 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도 156명으로 지난 지방선거(116명)에 비해 34.5% 늘었으나 금품이나 향응 제공은 22%(689명)를 차지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44.3% 줄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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