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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의원님들, 선심성 선물공세로 의원직 상실...?

6.4지방선거 앞두고...재판과정에 군민들 관심 집중

최근 전남 신안군 의회 의장 양모(60)씨를 포함한 일부의원들이 방문객용 선물을 무단 배포한 혐의로 목포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선거를 앞두고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21일 목포경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안군의회 의원들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입증된 대상자 의원 10명 전원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의원들은 지난 2012년~14년까지 군 예산으로 구입한 5,600여 만원 상당의 의회 홍보용 벨트・지갑・손목시계 등을 각자 분배한 후 개별적으로 지역구 주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출마한 1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9명 전원이 오는6.4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원들이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2012년 2월초순경 의회 홍보를 위해 의회 사무국에서 제작한 벨트700여개를 각자70개씩 분배한 후 개별적으로 자신들을 찾아온 선거구 주민들에게 제공했다.

또 손목시계와 지갑 등 5,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의원들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검찰의 기소여부에 따라 공직선거법(기부행위)이 적용될 경우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재판 결과에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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