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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단순첨가 천일염도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

국내산・수입산 차별화 위해 제도 개선 추진


전남도는 염장미역 등에 단순 첨가된 천일염이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에는 단순 첨가에 대해 원산지표시 예외 규정이 적용돼 천일염의 원산지가 불분명, 마치 원료와 천일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수산식품에 사용된 단순 첨가 천일염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표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산 천일염과 수입 천일염과의 차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 첨가 수산물에 대해 천일염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염장미역(국내산)’으로 표시되던 것이‘미역(국내산), 천일염(국내산)’으로 표기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단순 첨가된 천일염이 원산지표시 대상에 조속히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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