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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치협, 3000만원 위자료 배상하라” 판결 받아

-25일 유디치과, 구인활동 방해한 치협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유디치과는 25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치협이 유디치과의 구인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3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치협이 유디치과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인 유디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였고, 이는 유디치과 운영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유디치과의 명칭사용방식이 의료기관의 명칭사용에 관한 구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원고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허위, 과장광고를 하였다거나 과잉진료,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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