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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고소·고발 남용으로 ‘피해자 속출’

부산진구청장 예비후보 K씨, ‘선거법 위반 아니다’ 결론 난 사건으로 또 고발당해

6.4 지방선거가 7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곳곳에서 예비후보들 간의 흑색 비방과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부작용 사례 또한 속출하고 있다.

인천지역 10개 군·구선관위는 “연일 불법선거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하루 평균 1천여 건씩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무래도 예비후보 등록신청 이후 같은 정당 후보들 간에도 컷오프(예비경선)를 통과하기 위해 서로 비방하거나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문의,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성규(60) 새누리당 계양구청장 예비후보는 최근 학력 위조 논란이 일어 곤욕을 치룬 것으로 알려졌다.

오 예비후보는 연세대 대학원(정경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상대 후보에서 '졸업'이 아닌 '수료'라는 주장을 제기, 선관위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느라 진땀을 뺐다. 그러나 오 예비후보의 졸업 사실을 확인한 선관위는 오 후보 측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선거용 명함에 '연세대 정경대학원 졸업'으로 고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부산에서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유력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도 선거법 위반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선관위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대 후보에 또다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비방전에 휘말려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지검은 부산진구청장 예비후보 K씨 (전 시의원)가 지난해 11월 17일 강서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부산진구 배드민턴대회'를 주최한 부산진구배드민턴연합회에 200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사실 여부 확인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19일 고발인 박모(50.자영업)씨에 대한 조사를 한데 이어 24일 선관위 담당직원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였다.

앞서 부산진구선관위는 K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안내책자에 K씨가 고문으로 재직하던 H건설의 광고비를 받은 것'이라는 배드민턴연합회의 소명 등을 근거로 '서면경고'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발인 박씨는 "당시 배드민턴연합회는 행사 본부석 앞에 게시한 찬조자 리스트에 광고비라는 문구 없이 행사에 참석한 800여 명이 볼 수 있도록 기부액수가 명시된 임원들의 명단을 내걸었고, 참석자들은 이를 찬조금으로 알았다"며 최근 검찰에 다시 고발장을 제출했다.

부산진구선관위 관계자는 "피고발인이 협찬광고를 한 정황이 뚜렷하고 시점 또한 선거일 기준 6개월 이전인 점을 미뤄 선거 연관성이 애매한 서면경고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 또한 "선거 출마 예정자라 하더라도 소속 회사의 광고협찬까지 막을 수는 없다"며 "해당 사건을 고발하려면 구성요건을 다 갖춰야 하는 데 '명의를 누가 기재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곳곳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후보들 간의 고소·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거가 갈수록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4지방선거와 관련한 한 관계자는 "분명 비리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합당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지만 단순한 의혹만 가지고 상대 후보를 고발하고 비방하는 것도 문제"라며 "고소·고발이 상대 후보 깎아 내리기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 선관위와 경찰은 억울한 후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증거 수집과 수사를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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