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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은 좌익이 만들어낸 정치세력 개념이다

통합진보당 주류 대표가 종북세력이 아니라니

대한민국 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종북세력이라 표현했다는 이유로 필자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인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필자는 법원에 '종북'의 단어의 어원과, 정치세력으로서의 종북세력에 대해 설명한 변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변론서를 보고,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정당한 것인지, 독자들 각자 판단했으면 합니다. 특히 지난해 총선 전후, 좌파 언론을 비롯한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언론이 통합진보당 주류를 '종북세력'이라 명했고, 좌파 언론에서 애국진영에 대해, '극우세력', '수구세력' 낙인 찍은 부분 또한 법정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향후 파장도 고려해봐야할 것입니다.


피고 1. 변희재(이하 ‘피고’라고 합니다)는 2013. 3. 22.자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종북(또는 종북세력)의 의미에 대하여

‘종북세력’은 2001년 정통 마르크스주의 노선의 사회당에서 현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과의 통합 논의를 반대하면서 비판한 개념입니다. 당시 2001. 12. 21.자 연합뉴스의 기사 ‘從北세력과 黨 같이 안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을가 제9호증 ‘연합뉴스 기사’ 참조).

사회당의 원용수 대표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은 이 선언의 한 당사자인 김대중 정권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민중의 요구보다 조선노동당의 외교정책을 우위에 놓는 것"이라며 "이들이 바로 종북세력이며 이들과는 당을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 '반조선노동당의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또 널리 일반화된 '친북'이라는 표현 대신 '종북'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이유와 관련, "친북세력에는 종북세력 즉 조선노동당 추종세력말고도 북한과 친해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종북세력’은 처음부터 사회당과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학술적,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치세력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된 이른바 민주노동당 내에서의 종북노선 논쟁이 시작되었고, 이런 논쟁은 결국 당내의 평등파들이 대규모 탈당 진보신당을 창당하기에 이릅니다. 이 당시 종북논쟁을 주도한 인물은 진보신당의 대표를 지난 조승수 전 의원입니다. 2007. 12. 28.자 서울신문은 ‘민노, 분당이냐 혁신이냐’의 기사에서 조승수 전 의원은 <당내 종북(從北)주의 노선 폐기 ▲당 지도부를 비롯한 자주파의 2선 후퇴를 공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충족되지 않는다면 "탈당 후 분당은 불가피하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을가 제10호증 ‘서울신문 기사’ 참조).

이 과정에서도 결국 민주노동당이 종북논쟁을 거쳐 진보신당으로 분당이 되었다는 점은 그 이전의 사회당과 민주노동당의 논쟁 때와 마찬가지로 ‘종북’은 민주노동당 이외의 사회당, 진보신당 등의 다른 좌파세력의 창당 및 독자정당 노선의 명분, 즉 정치세력의 개념이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문제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탈당한 진보신당 세력들이 다시 민주노동당과 손을 잡고 통합진보당을 창당하면서부터 종북세력의 개념적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종북세력의 존재와 위험성을 잘 알고, 이를 국민들에 경고하면서 창당에 나섰던 세력이,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시 종북세력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들 역시 제2의 종북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세력의 개념과 함께 종북세력의 노선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와 함께 연방제 통일을 북한의 對南(대남)적화통일노선이라고 판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따르고 있다면 종북세력이라는 것입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참조).

원고 이정희가 소속된 통합진보당의 경우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2007년 대선에서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코리아연방제통일안을 주장한 뒤, 한번도 이를 수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노선 자체가 종북세력입니다(을가 제11호증 ‘뉴데일리 기사’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주장한 ‘종북’의 개념은 원고 이정희가 속해 있는 정치세력인 통합진보당,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종북세력인 것이지, 이정희 개인이 종북주의 이념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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