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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혼외 아들 양육비 소송으로 보는 양육비

양육비 떼먹는 건 패륜, 제도적 보장으로 행복추구권 침해 줄여야

【빅뉴스=서울】 김휘영의 행복칼럼=자칭 타칭 트윗 대통령이라는 이외수의 혼외자를 키우고 있는 친모의 양육비 소송이 화제가 되어 네이버 메인 기사에 올랐다. 놀라서 클릭해 보았다. 청구인인 오모 여인이 1987년 이외수의 혼외자를 출산한 이후 그 아이(현 26세)를 키워 오면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2억원의 양육비 소송을 하였고 이에 이외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내용이다. 이 이외에도 오모 여인은 아이를 이외수의 호적에 올려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이 설왕설래 중이고 덧글 내용이나 트윗 글은 배꼽을 훔쳐가는 것도 많다. 아무쪼록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야말로 ‘원만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빈다.

흔히 양육비를 떼먹는 건 패륜(悖倫)이라고 한다. 참고로 자녀 1 명을 낳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드는 양육비가 총 2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행한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보고서에서 2009년 기준으로 출생 후 대학 졸업까지 자녀 1명에게 지출되는 총 양육비가 2억6204만4000원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3년 조사에서는 1억9870만원이었고, 2006년에는 2억3200만원이었다. 이 같은 양육비는 한 학생이 대학교까지 휴학이나 재수, 어학연수 등을 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문화일보 기사 '요람에서 학사모까지… 1명 양육비 2억6204만원 든다' -참조)

4년이 지난 2013년 현재는 이보다 비용이 더 증가했을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제도적으로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건 참 바람직한 일이다. 과거에는 이런 지원조차도 없었으니 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기가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한국이 OECD 가입 국가 중 이혼률이 최고 수준에 육박하다 보니, 그 부산물로 양육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필자도 빅뉴스에 <김휘영의 행복칼럼>중 '양육비산정기준표 문제있다- 양육않는 쪽이 더 부담하게 해야‘ 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칼럼을 보고 많은 이메일과 쪽지 성원이 왔다. 그 중 한 여성 분의 쪽지 글을 소개한다. (익명으로 하고 쪽지내용 그대로 옮기니 독자들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필자 註)

독자의 편지

안녕하세요? "양육비산정기준표 문제있다"라는 글을 읽고 너무 감사하여 쪽지 보냅니다 10년 가까이 남매를 양육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거의 혼자 키우다시피 했고 양육하는 쪽이 금전적인 것을 떠나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한 건 정말입니다 직장에서도 남자들처럼 늦게까지(휴일등) 일하지 못하니 밀리게 되고, 사내아이가 크니 엄마말은 잘 듣지도 않고 힘이 듭니다 어릴때는 어릴때대로 크면 큰대로... 칼럼을 읽는 내내 눈물이 너무 나더라구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니(재판부).. 앞으로 소장님 칼럼 눈여겨 읽어 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많은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혹여 이 글을 읽으신다면.. 망설이다 양육비 소송을 해볼까 합니다.

이 쪽지를 보내신 여성 분께 행운이 있기를 빌고 어렵게 키우고 있는 두 자녀분이 밝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위 쪽지의 내용에서도 보다 시피 이외수의 혼외자를 출산한 오모 여인도 그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말로 설명하기 힘든 고생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그로 인해 자신의 삶도 많은 굴곡을 겪어야 했으리라는 건 능히 짐작 가능하다. 특히 이 소송의 경우에는 정식 혼인이 아닌 혼외 출산이라서 아이와 산모 두 사람 모두 설움도 많이 당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최근 판례의 경향으로는 이혼이 아니라 남녀가 잠시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이 친부도 모르게 낳은 자식에까지 양육비를 인정해 주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협의의)양육비 제도의 존재이유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부부 사이의 아이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것인데 현 세태에 맞게 동거인들의 경우에 까지 그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순전히 어른들의 문제로 한부모 자녀가 되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매우 적절하다 할 것이다.

글 : 김휘영 문화평론가, 행복문화발전소장

<참고> 칼럼 중간에 나온 파란 색 제목 '양육비산정기준표 문제있다- 양육않는 쪽이 더 부담하게 해야‘ 를 클릭하면 대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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