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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표 문제있다 - 양육않는 쪽이 더 부담하게 해야

양육비산정기준에 가중치 도입되고 판사의 재량을 줄여야

【서울=빅뉴스】김휘영의 행복문화=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이혼이 많은 만큼 부모 중 어느 일방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아이들이 많다. 이 아이들의 복지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률로 양육비와 접견권에 관한 것들이 있다. 접견권은 법원에 신청만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인정되는 부모의 기본권이므로 비교적 간단하지만 양육비는 매우 복잡하다.

9월 12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몇 개월 전 공표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한 첫 판결이라 매우 큰 의미가 있어 각종 언론 미디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이혼 양육비 '2배' 늘어난다'(메디컬 투데이) '이혼 양육비 2심서 2배 늘었다… 산정표 적용 첫 판결'(한국일보) 등이 그것이며 특이한 건 1심에서 50만원으로 결정되었던 양육비가 2심에서 100만원으로 뛰어 2배로 늘어났다는 점도 흥미롭다.



양육비를 떼먹는 패륜적 사례들

양육비 보장은 이혼 부부 사이에서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는 아이들을 위한 제도다. 이는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인 행복추구권(헌법 제 9조)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양육비를 떼어 먹는 건 파렴치한 일 중에서도 최고의 파렴치로 패륜(悖倫)으로 부르고 있다. 이 패륜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그중 가장 악질적인 형태가 재산도피형이다. 실제로 양육권자가 소송으로 양육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피양육권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못받게 하는 경우다. 다음은 주간동아에 나온 사례다.

남편의 상습적인 음주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도피하다시피 친정으로 들어간 30대 여성 C씨는 집을 나온 지 두 달 만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와 동시에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했지만 시부모와 남편은 한발 앞서 ‘시아버지의 아들집 가압류 → 경매 처분 → 시어머니 낙찰’ 방식으로 집을 빼돌려 이혼 후 양육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이혼 직후 중형차를 새로 뽑는 등 남편의 행태가 괘씸했던 C씨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강제집행 신청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허사였다. 법원에서 전남편을 부를 때마다 그는 꼬박꼬박 출석해 “돈이 없어 못 준다”며 ‘배째라’식으로 나왔던 것-(주간동아, “양육비 내라 vs 한 푼도 못 줘”-이혼 부부의 양육비 갈등 씁쓸한 천태만상)

또한 피양육권자가 여성이고 재혼한 경우, 자기 소유의 재산이 실제는 재혼한 새남편의 것인데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라고 뻔뻔스럽게 발뺌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남녀평등이란 말조차 순서상 성차별이라 하여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해 온 지 십 수년이 넘는다. 또 이혼 후 자녀 양육은 2/3가 여성이 맡고 있는데 반대로 남성이 맡고 여성이 양육비지급 의무자가 된 경우, 충분한 재산이 있는데도 여성이란 이유로 양육비지급 의무를 회피해 보려는 시도도 많다고 한다. 흔히 말하는 무개념된장녀들이나 하는 짓이다. 양육비 문제는 이혼 부부에서 태어난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도 결국 다 알게 될 것이기에 이를 거부하는 일은 분명 친자녀에 대한 일종의 '학대행위'고 명백한 사회범죄임에 이론이 없다. 또 양육비지급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의 정서함양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혀졌다.

보통 '모성애는 본능이지만 부성애는 교육에 의해 2차적으로 양성되는 속성이 강하다'고 한다' 이혼 후 아이 양육을 2/3 이상 친모 쪽에서 맡고 있는 건 이런 본능인 모성애의 속성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친모인 여성이 아이 양육을 비정하게 포기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젖먹이 어린 영아기인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는 아이에게는 더욱 큰 재앙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출생 후 2년 간은 '밀착애정'이 필요한 경우라서 가능한 친엄마에게 양육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 아이는 자라서 심각한 정서적 트라우마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호르몬 문제로 모성애가 부족한 여성도 상당 비율로 존재한다고 밝혀져 있다.

아이가 어린 경우는 더 높은 가중치를 반영하여 아이를 키우는 양육권자의 수고를 좀 더 보상해 준다면 아이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것은 분명하다. 즉 이혼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중치를 크게 했다가 나이가 들수록 가중치를 낮추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이혼 부부사이에 분담된 양육비에 한단계 더 나아가 아이의 나이가 ▲3세 이하일 때 가중치 1.4 ▲4세~10세 일때 가중치 1.3 ▲10세~15세 1.2 ▲16세~20세 시기에는 1.1 식으로 조정하여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에 곱하여 분담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소수의 남성 양육권자들과 이혼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대다수 여성 양육권자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양육비산정기준표 문제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부의 소득 합계액, 자녀 나이와 거주지역, 자녀 수 등에 따라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일괄적으로 표준화한 표다. 국민배심원단까지 참여시켜 몇 년의 세월을 거쳐 만든 것이고 내용 또한 진일보한 것임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것을 부패지수와 관련하면 판사의 재량권을 줄여서 투명도를 한층 올리고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환영한다. 그리고 최근의 경향이 일정한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갖고 있는 경우에도 상당액의 양육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현행 제도도 바람직하다.

한데 양육비를 분담하는 방식에 매우 중요한 기준 하나를 깜빡하고 빠뜨린 것 같다. 아이를 양육하는 쪽의 비경제적인 부담과 각종 희생에 대한 보상을 위한 가중치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너무나 형식적인 산정방식에 그치고 말았는데 이 점은 안타깝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건 당연한데 무슨 보상이냐고 형식적인 관점에서 반론이 있을 법하지만 그건 이상(理想)이고 이런 이상적인 관점에 따른다면 이혼도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혼이 발생하고 어느 일방이 아이를 직접 맡아 키우는 건 상대방에 비해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게 현실이다. 이 희생에는 직접적 수고, 경제적 비용, 미래의 전망, 여가 시간의 희생 등 실로 많은 게 포함된다. 게다가 요즘의 아이들은 과거와는 달리 부모에 순종만 하는 문화에서 자라지 않는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 말로 표현못할 정신적 고통까지도 감수하며 살아만 하는데 비양육권자는 이런 부담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

특히 30대 초반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아이를 맡아 키워야 하는 쪽과 아이를 내맡기고 독신이 된 경우의 향후 인생의 행로는 하늘과 땅 차이다. 예를 들어 재혼을 하는 경우, 돌싱남녀에 아이가 딸린 경우와 없는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것이다. 흔히 결혼시장에서는 이를 ‘혹 달린 이혼남’, ‘혹 달린 이혼녀’로 분류한다고 한다. 또 아이를 키우는 일은 그 반대편에 비해 취업이나 유학 등 향후 진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양육비산정기준표에는 이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건 법이 보호해야할 형평의 정신에 크게 어긋나고 불공정하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현재의 양육비 분담기준에서 비양육권자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면 된다. 즉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에 예를 들어 1.3 정도의 가중치를 곱하여 더 많이 부담시키게 하는 방식이면 된다. 예들 들어 현재의 기준표에 의해 양육비 총액이 100만원으로 산정된 후 부부의 소득이 같아 양육권자 50만원 비양육권자 50만원으로 분담되었다면, 비양육권자의 50만원에 가령 1.3을 곱하여 65만원을 내게 하고 양육권자는 35만원으로 결정하면 된다. 그러면 사건본인인 아이 양육비는 100만원으로 똑같지만 양육하지 않는 쪽의 부담을 좀 더 크게 하여 양육하는 쪽의 수고를 보상해 줄 수 있다. 적은 돈 같지만 한번의 결정이 길게는 20년까지 좌우하는 일이 되므로 결코 적은 부담으로 볼 수 없다. 물론 양육권을 서로 갖고자 하는 경우 이혼부부인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하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친권과 양육권을 강하게 희망하는 경우, 기존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가중치를 조정하여 반영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합의를 용이하게 하여 양육비에 관련한 판사의 노고도 줄여 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아이에게는 이혼하는 부부가 서로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가장 행복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현재 대법원이 내놓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부 중 어느 누가 양육을 맡아도 양육비 부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니, 아이에게는 최고로 불행한 일일 서로 양육을 맡지 않으려는 추태를 보게 하는 일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때 아이가 받을 마음의 상처를 줄이고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의 희생도 줄여 사회의 행복감을 늘이려면 양육비를 산정할 때 반드시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가중치는 이혼할 당시의 아이의 나이에 연동해서 변동시키는 지혜도 요구된다.

아마도 이 기준표를 만든 사람들이 판사, 학자, 여성인권가 등의 전문가와 또 시민배심원단 등의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만든 거라서 실제 이혼 한 후에 한부모 가정이 되어 양육에 관련한 당사자들의 고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약 3년마다 이 기준표가 변경된다고 하니 그때라도 이 가중치 제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완벽한 해결책은 완전한 양육비선지급제도

가장 완벽한 양육비 해결책은 양육비선지급제도다. 한국에서도 2011년 박선영 의원 주도로 발의한 양육비 선지금제도에 대한 법안이 안타깝게도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말았는데 다행히 9월 7일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의원 등은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 한쪽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선지급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UN 아동권리 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그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 만큼, 한부모 가족의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돼 한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경제적 불안으로 고통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양육 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루 빨리 입법화 되어야 할 제도다.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필자가 말한 가중치 제도는 여전히 필요하다. 발의된 법안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2회 이상 하지 않았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불완전 선지급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서구 선진국처럼 완전한 양육비선지급제도 가 도입되면 양육비 명복의 선지급금이 수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 이혼부부가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각종 이혼사건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고 마는 아이들의 기본권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더 보장해 주는 결과가 된다. 한국에서 유독 이혼하는 부부 쌍방이 서로 양육권을 회피하겠다는 꼴불견이 많은 건 양육비선지급제도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과거 양육비 문제와 판사의 재량

그리고 수 년 전에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네이버 지식에도 이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참 많다. 유감스럽게도 과거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따르지 않고 판사의 재량이 많이 작용한다고 아는 변호사가 말한다. 문제는 이 재량에 있다. 투명도가 낮은 한국 사회에서 이 재량을 사회문화적으로 해석하면 곧 '부정부패가 끼어들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즉 변호사를 고용하여 판사에게 로비 등의 영향을 미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여지가 높아지는 것이다. 유전무죄유전무죄의 변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점이 과거 양육비청구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과거양육비는 수년간 부담하지 아니한 것을 일시에 부담하는 행위고 큰 금액이라 재판관의 재량을 많이 적용한다지만, 그동안 당연히 있어야 할 이자율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서구 선진국이라면 이자는 물론이고 그동안 방치한 죄가를 더 치루게 할 일인데 한국의 경우는 판사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여 감액하는 경우가 있다니 이는 부끄러운 일에 해당한다. 적어도 양육비 문제 만큼은 재판관의 재량이 가능한 적게 작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 보호 정신에도 부합한다. 왜냐하면 양육비를 청구하는 쪽보다 주어야 하는 쪽이 일반적으로 돈과 권력 등에서 사회적 강자여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양육비산정기준표의 마련이나 양육비선지급제도는 이런 부정부패의 여지를 줄여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사회를 구축하는 일에도 일조할 것으로 본다/ 김휘영 행복문화발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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