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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UEA 도시환경협약 광주 정상회의,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1000여채가 넘는 공가(일명 폐가)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들 공가는 처리를 하려고 해도 집주인의 승락이 없이는 손을 댈수 없어 그대로 방치돼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주거환경개선 사업 명목으로 동구청 건너편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한옥 2채의 일부가 나란히 도로에 편입돼 헐리게 됐다. 하지만 구청과 건축주 사이에 보상문제를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해 1년 여동안 흉가로 방치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이 공가가 1년여 동안 방치되는 동안 집안에는 누군가 피운 담배꽁초와 잠자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자리가 마련돼 있어 자칫 화재의 위험마저 안고 있다.
하지만 동구청은 앞으로도 건축주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이곳에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처럼 광주시에는 동구에 304가구, 서구 325가구 , 남구 413가구, 북구 115가구, 광산구에 148가구 등 총 1305개의 공가가 자리하고 있다.

이중 건축주의 동의가 없어 폐가로 남게 될 가구수는 동구 235가구, 서구 319가구, 남구 407가구, 북구 108가구, 광산구 125가구에 달한다. 총 정비대상 1305곳중 111가구만이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정비할 수 있을 뿐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딱히 처리할 방법이 없다. 공가로 등록해 경찰서와 함께 관리는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자비를 들여 칸막이를 할 수는 없다. 예산도 없지만 남의 사유물에 손을 댈수가 없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폐가를 정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될 때 남은 건축물에 대해 대부분 같이
사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교육청 ·광주경찰청과 지난 4월 범죄유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치안 안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4억 2700만원의 예산으로 61의 정비대상 가구중 동구 10곳, 서구 6곳, 북구 3곳의 폐가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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