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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시설 주변 지원법 제정 추진"

피해 주민 배려-군시설 안정적 운용 취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 등 각종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가 나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사시설 주변 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 제2청은 군사시설 주변 지원법안을 마련, 의원입법 발의 형태로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군사시설 주변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토지거래허가 적용 배제 ▲SOC사업 국비 지원 증액과 특별교부세 교부 ▲군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보상 실시 등을 담고 있다.

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농축산물 우선 구매 ▲생활환경 피해 지역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청구권 부여 및 이주대책 수립.시행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군사시설 이전 비용 국가 부담 등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이와 함께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지역을 피해지역 또는 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군사시설의 환경 및 안전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밖에 정부가 경비를 부담해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도(道) 제2청 관계자는 "군 훈련장과 진지 등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는 경기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지난 50여년 동안 재산권 침해와 유탄.오폭, 교통혼잡, 소음.분진 등 각종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특별법 제정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희생을 강요당해 온 국민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 군사시설의 안정적인 운용을 꾀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천213㎢로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72개 사격장.훈련장이 있는데다 중대급 이상 군부대가 400여 곳을 훨씬 넘게 주둔해 있는 등 전체 면적의 44%인 1천89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왔다.



(의정부=연합뉴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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