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보복폭행 김 회장 `처벌수위' 어떻게 될까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 못해

  • 연합
  • 등록 2007.04.27 16:25:00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향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경호원 등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 회장이 직접 폭력을 휘둘렀는지, 폭행을 지시했는지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는지 ▲도구를 사용했는지를 중점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감금ㆍ폭행한 것인지도 확인 중이다. 폭력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회장측에는 형법상 상해 혐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우선 쇠 파이프나 몽둥이, 전기충격기 등 흉기 휴대 유무에 따라 `원칙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다면 형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여러 명의 경호원이 동원돼 `2인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10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 명의 경호원이 야간에 동원된 점을 보면 폭처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

집단적 폭력이나 야간 폭력행위시, 흉기 휴대한 경우 등에 폭처법이 적용된다.

폭처법에 따르면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단순 폭행의 경우 형법상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고,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등 처벌할 수 없는 죄)여서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을 넘어 형법상 상해나 폭처법상 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보복' 차원의 폭행이기는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라고 규정돼 있어 이번 사안에는 보복범죄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

김 회장이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어도 집단 폭행을 저지르는 현장에 있었던 점, 적극적으로 경호원들을 말리지 않아 사실상 `지시' 또는 묵인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알려진 게 모두 사실이라면 징역 1∼2년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선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에 정해진 형량은 원칙일 뿐 실제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때는 여러 요소가 감안되기 때문에 구속ㆍ불구속, 기소ㆍ불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과 판단에 달려있다.

여기에는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자측이 먼저 싸움을 걸어 원인을 제공했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