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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부인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면회는 가능했는데 웬말인가”

“검찰이 기소 시까지 변호사외 가족·지인 등 모든 접견 금지시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가운데 검찰이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여사는 유튜브 ‘송영길TV’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남편이 어제밤 구속돼서 오늘 아침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갔습니다”라며 “코로나라 3일이 경과해야 면회가능하다며 구치소 민원접수 직원이 목요일 오후 1시 45분 면회시간을 지정해줬어요”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갖고간 약과 영치금을 접수하고 남편 헨드폰을 받아왔습니다. 가족은 헨드폰 화상통화가 가능하다하여 그 신청방법과 면대면 면회신청방법도 설명해줘서 숙지하면서 왔습니다”라며 “그런데 오후 4시 20분경 구치소에서 전화와서는 검찰이 기소 시까지 변호사외 가족·지인 등 모든 접견을 금지시켰다, 화상통화도 안된다. 책반입도 금지고, 서신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남 여사는 “그럼 최근에 정치인 중 이런 검찰의 접견금지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저의 물음에 없는 것 같다고. 아니 전두환 독재때도 가족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줬는데 이게 웬말인지요”라며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남 여사는 글은 올린 일자를 일부러 1923년이라고 적으면서 자신의 심정이 100년 전 식민지 시대 수준으로 인권 수준이 후퇴한 나라에 살아가는 심정임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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