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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억울한 사람 양산하는 선례될 것” 이화여대 관련 대법 판결 비판

“예체능 특기생 입학 및 학사관리상의 적폐 두고 최순실만 적출해 희생양 삼아”

최서원(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변호사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대법원 선고에 관해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은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이 여론의 눈치를 봤다며 비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최종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형성된 ‘새로운 법질서’나 관련 선행 결정을 지지하고 유지케 하려는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쓴소리 했다. 그러면서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엄정한 증거주의나 법리 적용 보다는 여론의 추이에 무게를 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모 공동정범의 적용범위나 성립요건에서 처벌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이러한 ‘확장적 공모 공동정범 이론’은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널리 관행적으로 묵인되어온 예체능 특기생에 대한 입학 등 학사관리상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 최서원과 그 관련자만을 적출해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엄연한 사실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했는지 반문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최 씨가 고교 체육부장에게 점심을 산 것을 뇌물로 판단한 것은 사회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 변호사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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