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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전 대표, 고상만-오마이뉴스 상대 승소

'제보자인 성모씨 주장만 믿고 허위보도'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자신에 대해 허위-왜곡보도를 한 오마이뉴스와 고상만 전 김광진 의원 보좌관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변 전 대표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고상만 전 보좌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오 대표 등은 변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고씨는 변씨가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없는데도 송치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썼다"며 "고씨 등은 변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보자인 성모씨가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의 전 대표이사인 원고를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고상만은 '제 임금체불 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고 임금체불 부분은 노동청이 확인을 했고 김지용(現 미디어워치 대표)도 시인을 했으나 체불임금을 산정하지 못하였을 뿐이니 기사는 문제없습니다'라는 취지의 성모씨의 문자메시지 내용만을 믿었을 뿐, 고용노동청이나 원고 본인에게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동청이 임금체불을 확인한 적도, 김지용 대표가 이를 시인한 바도 없다.

또 재판부는 "기사의 중심 내용은 변씨가 단순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도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이라며 "기사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맞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11월 당시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였던 고 전 보좌관은 오마이뉴스에 '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는 기사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업체 직원 A씨의 임금을 주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고 전 보좌관은 "남부지청이 변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진정을 낸 A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체불 부분은 사실과 다르지만 기사의 중심 내용은 변씨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과 맞다"고 판단해 고씨 등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변 전 대표는 즉시 항소한 바 있다.

한편 허위사실을 제보한 글로벌디펜스뉴스 발행인 성모씨는 변희재 대표에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하다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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