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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윤재 인사발령, 중노위도 ‘부당전보’ 인정

이윤재 공정노조 위원장 “즉시 아나운서국으로 되돌리는 인사발령을 내야”


MBC 공정방송노동조합(이하 공정노조) 이윤재 위원장은 12일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부해224 문화방송 부당전보 구제 재심 사건에 대해 ‘초심유지’라고 판정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이 위원장이 경인지사 발령을 받을 것을 부당전보로 인정한데 이어 중노위에서도 동일한 판정이 나온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노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회사가 아나운서국에서 경인지사로 인사발령을 한 것은 ‘부당전보’이니 다시 아나운서국으로 되돌려 보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지노위의 ‘부당전보’ 판정 이 후에 이행강제금(벌금)을 회사 돈으로 물어 가며 회사가 이의 신청을 중노위에 냈지만, 중노위에서도 ‘부당전보’ 판정을 받았다”며 “즉, 아나운서로 입사해 32년 동안 아나운서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이윤재 아나운서를 문득 급작스럽게 경인지사로 발령 낸 것은, 공정노조위원장 자격으로 MBC 경영진에게 한 쓴 소리에 대한 ‘보복성 인사발령’이라는 것이 대 내외에서 명백하게 판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 경영진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공정방송노동조합 이윤재 위원장을 즉시 아나운서국으로 되돌리는 인사발령을 내야 한다”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동안의 인적 물적 피해의 책임은 고스란히 MBC경영진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윤재 공정노조 위원장은 지난 해 10월 27일 돌연 경인지사로 발령이 난 뒤 인사와 관련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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