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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서울변호사회 상임이사회, “법 위반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지난 해 불거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이하 서울변호사회)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3일 상임이사회를 개최, 고 이사장의 김포대 사학분쟁조정위원 재임 시(2009~2011) 다뤘던 임시이사 선임건과 이 후 2013년 변호사로서 수임한 사건은 별개의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에 따라, “변호사로서 수임하려는 사건이 과거 조정위원 등으로 있으면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변호사법 제 31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수임이 제한된다”는 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고 이사장에 대한 의혹은 일단락됐다.

고 이사장의 현행 변호사법 제 31조(수임제한) 위반 관련 의혹은 지난 해 7월, 한겨레 21에 실린 기사를 통해 “사분위 임원이었던 고영주 이사가 사분위 안건을 맡아 변호한 사실이 논란이 된 적은 있었다”며 처음 제기됐다.

이 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송호창 의원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고, 12월,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에 대한 검토를 의뢰, 그 결과 “변호사로서 수임하려는 사건이 과거 조정위원 등으로 있으면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변호사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임이 제한된다”는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방문진 야당추천 이사들도 고 이사장 불신임 근거로 해당 의혹을 더한 바 있다.

고 이사장은 앞서, 별개의 두 사건임을 시종일관 주장하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처음부터 음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른바 진보좌파 매체들은 “이사회 안건을 처리하고, 이사회 건을 수임했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당시 이사진에 포함된 인사가 후일 소송의 당사자다”라는 논리로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가며, 두 사건을 엮어 고 이사장에 대한 공세를 지속해왔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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