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MBC, “언론노조본부, 비방 중단하고 실질임협 적극 나서야”

임금협상과 무관한 ‘타임 오프제’ 주장하는 본부노조에 성실한 노사협상 촉구

MBC가 언론노조문화방송본부(위원장 조능희. 이하 본부노조)에 대해 “(회사에 대한) 소모적 비방 중단하고 실질 임협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본부노조에 대한 협조적 태도를 촉구했다.

본부노조는 집행위원 5인이 사측으로부터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합의 종료에 따라 지난 21일자로 업무 복귀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사측의 노조 와해 공작’이라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탄압 중단과 임단협 쟁취를 위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에 대해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시간 면제 및 임금협상과 관련한 본부노조의 비방과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며, “근로시간 면제자 문제는 임금협상과 무관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올 3월과 11월 두 차례 유효기간 만료 예고를 통보했다고 밝히며, “임금협상과 기존 근로 시간 면제자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원직발령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12월 4일을 시작으로 매주 1~2회 실질적 임금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반해, 본부노조는 근로시간 면제의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규위반 등으로 해고된 언론노조 조합원을 대거 포함시켜 회사를 압박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본부노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이하 보도자료 전문-

[알려드립니다]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소모적 비방 중단하고 실질 임협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면제 및 임금협상과 관련한 전국언론노동조합문화방송본부(이하 ‘본부노조’)의 비방과 왜곡이 도를 넘고 있어 그 동안 회사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 온 바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근로시간면제자 문제는 임금협상과 무관한 사안입니다>

2010년 도입된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회사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노조 전임자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해(쟁의행위 등 회사에 대립적인 업무는 포함되지 않음)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급여지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면제 관련 논의는 단체교섭 사항임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회사는 근로시간면제 관련 논의는 단체교섭 사항임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본사 3개 노조 가운데 하나인 본부노조는 각 노동조합과 단협이 시작되기도 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본부노조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도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본부노조는 회사가 상근집행부를 원직 복귀시켜 임금협상을 불공정하게 하고 교섭을 방해한다고 특보를 통해 주장하고 있지만 상근집행부를 원직 발령한 것은 합의종료에 따른 정상적인 후속절차이고 합당한 행위입니다. 본부노조는 회사와 근로시간면제의 유효기간을 분명 차기 교섭대표 선정시(차기 교섭창구 단일화 종료시)까지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올해 3월과 11월 두 차례나 유효기간 만료 예고통보를 했습니다. 임금협상과 기존 근로시간면제자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원직 발령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원활한 교섭진행을 위해 ‘부여하지 않아도 될’ 교섭 관련 시간을 노동조합에게 배려한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도 ‘협상 당일과 협상 전날에만 업무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했다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했습니다.

<회사는 현재 성실히 임금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부노조는 지역사가 단일노조이므로 임금협상은 공통교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통교섭은 각 지역사의 경영실적 등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임금협상에 일정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지역사의 경영상황이 다른데 하나로 묶어 일률적으로 임금 인상 기준을 정한다는 건 모순입니다. 그런데도 본부노조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교섭방식을 일방적으로 회사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임금교섭의 방식은 노사합의로 정하는 것이며 노사 중 일방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12월 4일을 시작으로 매주 1~2회 실질적 임금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노조는 근로시간면제의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규위반 등으로 해고된 언론노조 조합원을 대거 포함시켜 회사를 압박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작 기본급을 얼마나 인상하고 다른 임금성 근로조건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와 같은 실질적인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협 사안은 단협에서, 임금은 임금협상 통해 논의해야 합니다>
본부노조는 더 이상 회사를 비난하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근로조건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성실하게 노사협상에 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2015. 12. 24

㈜문화방송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