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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집필진 42%가 전교조 ‘충격’

2011년에 근현대사 76% 작성

최근 10여년 간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의 정치활동 성향을 분석한 결과, 전교조 교사의 참여율이 2003년 6%에서 2014년 42%로 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가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과서 집필진의 전교조 교사 참여 비율은 2003년 6%에서 2011년 36%로 6배 늘었고, 2014년에는 42%로 더욱 커졌다.

특히, 근현대사 집필부분에서 전교조 교사의 참여율 역시, 2003년 6%에서 2011년 40%, 2014년 42%까지 증가했다.

전교조를 포함, 민족문제연구소 혹은 전국 역사교사 모임 등에 소속돼 활동 중인 진보성향 집필진의 한국 근대사 서술 참여율은 2003년 50%에서 2011년 76%로 크게 늘었으나, 2014년 66%로 약간 줄었다.

양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 역사 학계와 교과서 집필진 편중 현상, 어떻게 해결 하나’ 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교수들이 반대하니 (집필진중) 교수 비율이 높을 것 같지만 교사비중이 훨씬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4년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중 전교조 출신은 42%로 비정상적”이라며, “(집필진중) 교수를 빼면 거의 100%가 전교조 교사”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양 교수는 “특정 이념을 가진 저자가 교과서 집필을 하는 구조가 이어져 역사학계에 ‘좌파카르텔’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2014년 한국사 8종 교과서의 집필진을 살펴보면, 교사 참여 비율은 리베르가 80%로 가장 높았으며, 미래엔과 비상교육이 각각 75%로 뒤를 이었다. 동아출판사는 71%, 전체교육 56%, 교학사와금성출판사, 지학사가 각각 50%였다.

집필진의 비박사 비율도 높았다. 리베르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가 한 명도 없었다. 동아출판사는 86%, 비상교육은 75%가 비박사 학위자였다.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이 같은 정치성향은 교과서를 검정하는 교육부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2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 한국사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어제(2015.10.01) 서울행정법원(1심)과 서울 고등법원(2심)의 수정명령 취소소송 판결에 불복해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이들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교과서를 교육 교재가 아닌 자신들의 연구물이나 저작물로 편협하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사회적 논란을 지속하기 위한 처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주장에 따르면, 재판부는 교육부의 교과서 내용 수정 명령에 대해 “수정 명령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었으며, 수정심의회구성․운영도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고, “수정명령 사항 역시 내용 상의 하자가 없으며 적절하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수정명령 자체가 올바른 학교 교육과 역사교육을 위한 것임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고 집필진이 ‘재량권’을 이유로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내용 중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은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 ‘조선민족제일주의’ ‘자주노선’등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 통합을 위한 체제유지 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선전 문구를 별도의 인용부호나 부연 설명없이 교과서에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잘못된 이미지와 개념을 갖게 하고 ○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한 양민학살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는 국군과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만을 소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과 국가관을 갖게할 소지가 충분한 사항 등이다.

또, 현재 고3 수험생이 사용하고 있는 2011년판 한국사에서는 ○ ‘보천보 전투’에 대해 신문 호외와 함께 ‘김일성 이름도 국내에 알려졌다’는 등의 서술을 하여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보천보 전투’ 확대 과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서도 단순히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현상만을 소개(한계점인 매매․소작․저당금지에 대한 서술제외)하고, 남한의 토지 개혁은 ‘유상매수, 유상분배’로 서술하여 북한의 토지개혁이 우수하다는 잘못된 역사인식과 부정적 국가관을 심어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광복이후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 대해서도 북한의 정권수립 움직임(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출범, 1946.2)이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공동위원회개최, 이승만의 정읍발언(1946.6), 남북협상 추진, 5․10 총선거 등의 내용 다음에 북한 관련 내용을 배치하여 남북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서술하여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정통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성’을 위해 교과서 검인정제가 실행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내용 수정권고도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학교 측에 외압을 넣는 폐단도 발생했다.

지난 해 1월 교육부가 20개교의 교과서 변경과정에 대한 특별 조사 결과, 학교 관계자들은 일부 시민단체 등의 특정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 • 교직단체 등의 항의 방문 및 학교주변에서의 시위 및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교과서 선정 번복 결정에 주요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교육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사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향후,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김순희 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등 회원 15명은 26일, “전교조가 학생을 동원해 ‘교과서 국정화 저지 시국선언’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전교조를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학부모연합은 고발장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집단적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선언을 예고했다”며, “교육부가 오는 11월 5일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시행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다 행진 참여 독려를 위해 조합원의 학교 조퇴는 물론학생, 학부모들에게 반대 의견서를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 홈페이지에 있는 선동 홍보물과 집회 사진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앞서, 학부모 연합은 성명을 통해, “전교조의 교육관은 참교육을 빙자해 북한에서나 가르칠법한 편향되고 거짓된 역사를 자신들의 제자에게 가르치겠다는 위법행위”라며, “한반도의 정통성은 김일성 세습독재왕조 뿐이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역사를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고집하려는 이들을 우리는 학부모의 이름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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