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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박상후 부장, 신 기자의 카톡 대화 명예훼손 고소 예정

“간부 사적 대화는 언론에 제보하면서 단체카톡은 사적 대화? 이중잣대”

지난 5일 MBC 박상후 부장이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해 신지영 기자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자신의 출고 전 기사를 올리며 동기 42명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한데 대해 언론노조MBC본부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출신의 이모 PD는 “사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 PD는 “박 부장의 글은 내용이 심히 부적절하다”며 “조회수가 이미 4백회가 넘었지만, 지금이라도 글을 내리는 게 맞는다고 본다”라고 했다.

그러자 박 부장은 사내 게시판에 “이제 원하든 원치 않던 사적인 공간의 대화도 난도질당하는 시대가 됐다”며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정몽준 후보의 19살 아들도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 페이스북에 써놓은 글로 미성년이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공중파 방송사 뉴스프로그램과 간판시사프로그램에서 제작물을 만드는 기자는 19살 난 청소년이 아니라 이미 공인”이라며 “‘입사동기의 카톡에 올린 사적인 대화’라고 했지만 나는 그 사적인 범위를 회사로 확장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내 기사를 유출시킨 분들이 사내 동기 카톡이라고 외부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나도 회사 내부 인트라넷에 올린 것이니 외부유출이라고 할 수는 없다. MBC의 구성원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거두절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다 같이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올린 것”이라며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시사프로제작 기자의 ‘차라리 외부에서 횃불 들고 왔으면 좋겠다’에 몸서리 처져”

박 부장은 또 “‘기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마라’, ‘사상 초유의 카톡대화 징계’같은 사내 게시물이나 외부 기사가 난무하다”며 “이런 게 과연 언론자유인지 기자회와 언론노조는 각성해야 한다. ‘유신시대, 일제시대, 나치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대목에선 아연실색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적인 공간의 글도 그 글이 부적절한 경우 일단 폭로되면 지탄을 받게 된다. 간판시사프로그램에서 제작물을 만드는 기자가 ‘차라리 외부에서 횃불 들고 왔으면 좋겠다’란 부분은 몸서리 처진다”며 “2580에 아주 잠깐 있어봤지만 꿈에서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역사상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80은 적자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월급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장은 “이 글을 내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간주하고 한 치도 물러남 없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현행법 위반이라면 나를 고소하면 된다. 나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할 예정이니 맞고소하면 되겠군요”라고 말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MBC의 한 관계자는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을 향해 “자신들은 사측 간부들의 사적인 공간에서의 대화에 대해 타 언론에 고자질하듯 쪼르르 달려가 제보하는 등 문제 삼으면서 타 부서원들까지 모인 42명 단체 카톡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사인간의 대화’라고 말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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