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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사장, 이태원 주택 관련 의혹 해명

“해명내용까지 무차별 의혹제기의 도구로 활용, ‘공세를 위한 빌미’ 찾기 행태 안타깝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권오훈)가 1일 보도 자료를 통해 길환영 사장의 이태원 주택과 관련 "경매에 나온 건축물을 낙찰 받기 위해 받은 은행 대출금 5억 원을 KBS 사장이 된 이후 지위를 이용해 개인에게 무이자로 빌려 갚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KBS본부노조는 "길환영 사장이 지난 2011년 1월 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불법 증·개축된 단독주택 1채를 경매에 참여해 8억여 원에 낙찰 받았다"며 "해당 건축물을 낙찰 받을 당시 길 사장은 서울 장위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에서 경락잔금으로 5억 원을 담보 대출받은 이후 대출 이자를 갚아오던 중 2012년 11월 23일 KBS 사장직에 취임한 이후 지난해 원금 5억 원을 한꺼번에 상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길 사장은 2일 보도 자료를 내고 언론노조 KBS본부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길 사장은 "이태원동 소재 주택은 2011년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며 당시 경매에 필요한 절차는 지인(대리인)을 통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단증축은 2009년 이전에 전(前)소유자가 행한 것이며, KBS 사장은 주택을 취득할 당시 대리인의 불찰로 주택의 하자(맹지, 무단증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막심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8억 원에 취득한 주택가격은 현재 6~7억 정도의 시세로 자산의 감소가 있었으며, 은행대출이자로 연간 2300여만 원, 이행강제금으로 연간 1500만원이 발생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었다"며 "이에 취득 시 관여했던 대리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은행대출액인 5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적인 경제적 피해를 봤을 때, 무이자 대출로 연간 2천만 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본부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또한, 경매를 진행한 대리인은 KBS 사장이라는 신분과 관련이 없는 단순 지인이며, 한시적 차용인 관계로 사인 간 채무 관계는 이미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길 사장은 계속해서 "참고로 KBS 사장의 재산은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공개대상이며, 매년 행안부에 투명하게 신고하고 관리되어지고 있다"며 "이 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소관 부처에 증빙과 소명이 충분히 이뤄진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길 사장은 "이번에 KBS 본부노조가 제기한 사실관계는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고자 회사 측에서 기자협회에 상세히 설명한 내용"이라며 "이에 KBS 기자협회는 대리인의 신원, 연락처 등 추가질의를 해왔으며, 의혹해소를 위해 회사에서는 확인 후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기자협회와 KBS 본부노조는 회사에서 밝힌 ‘무이자, 경매 대리인’ 등을 또 다시 무차별 의혹제기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노조가 ‘진실규명’보다는 ‘공세를 위한 빌미’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이용함에 따라 충분한 해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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