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미디어워치 (국내언론)


배너

‘권재홍 부상’ 보도 정정·사과하라는 MBC본부노조

“노조는 파업 관련 거짓말 사과 왜 않나”

법원이 지난 2012년 MBC 파업 당시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퇴근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 이하 MBC본부)가 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권재홍 전 보도본부장의 신체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다”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앞서 작년 5월 9일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유승룡)는 “권 보도본부장이 청원 경찰들의 호위를 받고 있어 노조원들과 실제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점, 권 보도본부장의 진단서를 봐도 신체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MBC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MBC본부 이성주 위원장은 이날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법정에서 판사가 ‘회사 측에서 추가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1심에서 판결한 것이 맞다’고 했다”며 “이런 결과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만큼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사가 이 건을 가지고, 계속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주장하고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보도’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명령에도 나오지만 회사의 분명한 ‘정정보도’와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주장하고 소송을 이어가는 건 무의미하다는 것, 사실 왜곡에 대한 정정보도와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성주 위원장의 발언에 모처럼 공감한다.”면서 “그런데 노조는 2012년 파업 때 했던 거짓말을 아직까지 사실로 주장하고 경찰, 검찰, 법원, 언론중재위에 의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난 것에 대해 정정보도나 사과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노조는 회사에만 사과를 요구할 게 아니라 MBC 파업 때 김재철 전 사장과 관련해 최소한 법원으로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정하고 상대방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