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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법무저작권부'신설, 대대적 조직 개편

“다양한 법적 분쟁에 전략적 대응 강화할 것이라는 안광한 사장의 의지”

MBC가 지난 11일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프로그램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일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기획국 내에 법무저작권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MBC는 기존에 있던 노무부를 총무부로 이관하고 법무저작권부를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있을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MBC의 이 같은 방침은 사측을 향한 노조의 강력대응 방침이 예고된 가운데 향후 있을 노사 간 소송 전을 대비하려는 차원의 뜻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MBC는 지난 파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준비부족 등을 지적받으며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17일 2012년 171일 동안의 최장기 파업을 주도한 언론노조 MBC본부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일반 기업과 다른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정성의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헌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돼 있어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내린 각 징계 처분을 모두 무효로 확인하고 MBC는 정 전 위원장 등 해고자에게 각 2000만 원, 나머지에게는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MBC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MBC가 본부노조와의 법적 분쟁에서 잇단 패소 판결을 받자 시민사회단체와 언론학자 및 법조계 인사들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MBC 측의 대응이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이다.

MBC의 한 관계자는 사측의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안광한 사장이 취임하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졌다"며 "특히 법무저작권부를 신설한 것은 앞으로 다양한 법적 분쟁에서 억울하게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도 법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법무노무부가 있었지만 경영기획본부(현 미래전략본부)의 직속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 법무노무부장이 노조와의 법적 분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기획본부 직속으로 법부저작권부를 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본부 노조와의 법적 분쟁에서 김종국 전 사장 때와는 달리 강력히 전략적 대응을 하겠다는 현 안광한 사장 체제의 확고한 의지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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