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기고]가정폭력 제대로 알고 구제받자

해남경찰서 현산파출소 경장 민태홍


가정폭력은 흔히 폭력만 해당한다고 잘못 알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폭행.감금.간접폭력(기물파손 등)의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ㆍ정신적 학대ㆍ심각한 욕설 등의 정신적 폭력,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인 성적 폭력, 경제적 활동 통제.방임을 하는 경제적 폭력까지 포함한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중 62.7%는 외부에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 도움요청을 한 경우에도 도움대상이 가족과 친척인 경우가 17.7%로 가장 많으나 공적 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은밀하게 일어나 사회적으로 묵인되고 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세대간 대물림으로 순환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대체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에 반해 선진국은 1970년대부터 가정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외국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미국은 전국 24시간 무료응급전화 운영, 외국인 상담자 배치, 청각장애인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시거주지를 신청한 경우 지방정부가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있다.

독일은 전역에 4백여 개의 여성의 집과 여성보호소를 운영중이고 네덜란드는 35개 전 지자체에 가정폭력상담지원센터 1개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피해자 긴급구호 및 서비스 연계와 피해유형별 시설 안내 및 상담을 하고 있고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수사ㆍ법률지원을 무료로 365일 24시간 통합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1577-1295)’에서 폭력피해자의 경제적.의료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에서 24시간 이주여성 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과 방문상담, 관련기관과 연계를 시켜준다.

한편 경찰은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ㆍ격리시키거나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및 우편, 전화, 메일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119, 원스톱 지원센터, 병원 응급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별 일 아니다”며 신고취소를 한 경우에도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관련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이 확충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이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혹시 남몰래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로 구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웃의 관심과 신고가 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남경찰서 현산파출소 경장 민태홍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