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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포털의 국민사기극 인터넷실명제

명예훼손 피해구제 도움 안 되며 표현의 침해도 없어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본인확인제를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의 법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로서 실명제 논란은 법적으로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실명제 논란은 처음부터 정치적 공방에 불과하고, 실제 인터넷 환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터넷실명제라는 용어, 포털 비판 막으려는 노무현 정권의 국민사기극

실명제라는 용어부터 틀렸다. 이 제도는 사이트에 회원등록시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한 후, 익명으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정확한 용어이다. 그러나 친노종북세력은 이런 법적인 명칭이 있는 이 제도를 무작정 실명제라 부르기 시작하며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을 지펴왔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연이 깊다.

2003년도 노무현 정권 하의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인터넷순수 실명제를 발표했다. 이 실명제는 본인 확인 이후 실제 실명으로 게시판에 글을 쓰도록 하는 이른바 순수 실명제였다.

반면 2004년도에는 정보보호진흥원에서 개인정보침해 건수가 1만 8천건으로 전해보다 무려 23%가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된다. 이로 인해 노무현 정권에서는 이에 대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가동시킨다.

바로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쓰면서 자기 책임을 강화하려는 이른바 ‘순수 실명제’와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본인확인제 개선책’은 전혀 다른 정책이었고, 맥락도 달랐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른 정책이 실명제란 이름으로 결합된다.

2005년 개똥녀, 서울대 도서관 사건, 트위스트킴 사건 등등 포털의 댓글 피해가 급증하자 진대제 장관은 “최근 사이버테러가 급증한다며 인터넷실명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명제를 언론에 처음 언급한다. 이 당시 진 장관이 언급한 실명제는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쓰는 순수실명제와 본인확인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다 2005년 7월 7일 민간인 K모씨의 포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포털피해자모임 측에서는 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 등 4대 포털에 민사소송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진대제 장관은 바로 다음날 포털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무현 정권은, 정권 출범할 때부터 포털의 언론권력을 강화하여, 조선, 중앙, 동아 등 종이신문과의 싸움에 이용하겠다는 대 언론 전력을 세웠다. 당연히 포털에 대한 일체의 규제를 풀어주며, 포털이 마음놓고 언론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이에 노무현 정권과 당시 열린우리당은 포털을 신문법 상의 언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며, 포털이 검은 베일 속에서 편집조작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노무현 정권에서 포털의 명예훼손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을 리가 없다.

2005년 포털 피해자 모임, 모두 실명제 포털에서 피해받아

결국 노무현 정권은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구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본인확인제 개선책을 실명제로 둔갑시킨다. 2005년 12월 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마련과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FT팀을 구성하여, 두 가지 사안을 하나로 묶어버렸다. 이 TF팀에 참여한 포털피해자모임 측에서는 “우리 피해자들은 모두 이미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대포털사에서 피해를 받았는데, 대체 본인확인제를 의무화하여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방안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항의하며, FT팀에 불참했다.

실제로 당시 네이트의 싸이월드에서는 아예 순수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싸이월드에서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네이버, 다음, 야후 등 모두 본인확인제를 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포털사들이 본인확인제를 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와 개인화 마케팅 등 철저한 상업적 목적 때문이었다. 이미 하고 있는 제도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제도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포털 피해 구제 정책이었던 것이다.

반면 언론사이트의 경우는 댓글이나 게시글을 독자투고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언론사 독자투고의 경우 필명이나 익명으로 글을 게재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편집자는 독자의 신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신분을 모르는 인물의 글을 게재하는 언론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게시판과 댓글을 쓰려면 본인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를 각 언론사들은 일찌감치 도입했다. 특히 독자 기사에 원고료 지급 시스템을 도입한 오마이뉴스의 경우가 본인확인제 도입을 가장 먼저 한 바 있다.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시 여겨야할 언론사들이 본인확인제 법제화 이전부터 이 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번 헌재의 판결과 달리 본인확인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전혀 관계없다는 점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인확인제 폐지를 가장 자극적으로 선동해온 미국인 박경신 방송통신심의 위원은 “웹사이트가 자발적으로 실명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강제로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교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 당시에도 무조건 실명으로만 글을 쓰게 하도록 강제한 싸이월드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친노포털 다음, 아고라 비실명 게시판으로 전환할까

그러면 주요 포털과 주요 언론사 대다수가 법제화 이전부터 각기 다른 목적으로 본인확인제를 도입하고 있었는데, 이번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이들이 모두 본인확인제를 폐지하겠는가. 이들이 향후 SNS 같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몰라도 현재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제로 국내 최대 포털사 네이버의 관계자는 “네이버는 실명제 의무화 이전에부터 시행하고 있었고, 당연히 회원들의 DB가 비즈니스 측면에서나, 사이트 관리, 명예훼손 피해구제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 밝혔다. 물론 친노포털 미디어다음의 경우 네티즌 여론선동을 위해 아고라 게시판 등을 비실명으로 풀어놓을 수는 있다. 그러나 대형포털로서 이런 일을 자행하게 되면, 인터넷여론을 혼탁하게 하는 주범으로 몰려 심각한 역풍을 맞을 위험성이 크다. 실제로 포털사들이 비실명제로 죄다 전환한다 해도, 포털 게시글의 피해는 비실명제에 의한 것보다는, 오히려 포털이 명예훼손 게시글을 집중화하여 클릭수 환산하는 장사속이 더 큰 요인이다. 포털 게시자가 본인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 포털 여론 집중도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는 말이다.

즉, 노무현 정권부터 무려 7년 간 지속된 인터넷실명제 국민사기극은 이를 선동한 친노종북 세력들이 네이버, 다음, 오마이뉴스 등에 대해 “실명제 폐지하라”는 압력을 가하지 않는 한, 한갓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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